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일반

속보

더보기

[고위급회담 합의] 남북 체육회담, 18일 아시안게임·농구대회 의제로 개최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8:36

14일 군사· 18일 체육· 22일 적십자회담 일정 확정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남북 고위급 회담서 남북 체육회담 개최가 합의됐다.

남북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장은 6월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군사·체육·적십자회담의 일정을 확정,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체육회담은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의제는 자카르다 아시안게임 공동참가와 남북통일농구경기다. 군사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협의할 장성급 군사회담은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8·15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은 22일 금강산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남북은 조속한 실행을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양측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조정실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나섰다.

다음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6월 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회담들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군사회담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차기 고위급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일
판 문 점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