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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최고가 탈락' 후폭풍… 괘씸죄 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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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불복한다는 건 아냐.. 점수 공개 요청 등 검토"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신규사업자 입찰 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신세계와 신라 등 경쟁사보다 웃도는 금액을 제출한 롯데면세점이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에 일종의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T1 면세점 임차료로 DF1 2805억원, DF5 688억원으로 각각 최고액을 써냈으나 복수사업자 순위에 들지 못해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개 구역의 복수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를 선정했다. 이번 우선순위 사업자 선정은 사업제안서평가 60%, 입찰금액 40% 비중으로 이뤄졌다.

롯데는 이번 입찰전에서 최고액을 써내며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입찰금액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만큼, 정성적 평가인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1위 면세업체인 롯데면세점의 사업제안서가 경쟁사보다 크게 부실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DF1 구역의 경우 롯데는 무려 2805억원을 써냈다. 공사 측이 제시한 최소보장액 1601억원을 약 1.7배 웃도는 수치다. 롯데 입장에선 가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과감한 베팅이었다. 그러나 롯데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신세계(2762억원)와 신라(2202억원)가 DF1의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DF5 구역에서도 신라면세점이 496억원을 적어내며 경쟁사 중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음에도 688억원을 적어낸 롯데면세점을 따돌리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롯데에 대한 보복성 평가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겪다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사업권을 반납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지난 2월 T1에 보유한 4개 면세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3개 사업권 조기 반납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시장 안팎에서도 사업권을 반납했던 롯데면세점이 재입찰에 나서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공항공사가 더 많은 임대료 수입을 거둘 수 있음에도 롯데면세점을 탈락 시킨 데에는 이 같은 괘씸죄가 적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심사위원 12명 중에 공항공사 측 인사가 7명이라는 점도 이번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공사 측은 5가지 사업능력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른 경쟁사에 비해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라며 공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장 모두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의문”이라면서, “다만 결과에 불복한다는 것은 아니다. 소송전까지 벌일 생각은 없으며, 다만 심사 과정이 불투명한 만큼 세부평가점수 공개 요청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모습<사진=이형석 기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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