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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안 받으면 최대 300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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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2013~2016 과태료 부과건수 '0'..실효성 논란
교육부, 구체적 기준 마련해 징수키로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보다 엄격히 징수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 보호자의 교육 미이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과태료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특별교육 미이수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전무하다.

<사진=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교육부는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에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명시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달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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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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