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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일부 인정..9시간 조사 후 귀가(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23:10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23:44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피의자 소환조사
혐의 등 인정 질문에 "죄송하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으로 24일 소환된 조현아(여·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9시간 가량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밤 9시50분께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를 나섰다.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밀수·탈세 의혹 관련해 오늘 출국금지 조치 내려졌는데 어떤 입장이냐" 등 이어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한 마디만 대답한 뒤 귀가 차량에 탑승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낮 12시54분께 출석 당시에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모친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밤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2018.05.24. nunc@newspim.com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장 고석곤)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 또는 결혼이민자(F-6 비자) 등의 신분을 가져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불법 입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출입국관리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16일부터 인사전략실 직원 7명을 순차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를 통해 당국은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보낸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 이사장에 대한 공개소환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조사에서 불법 가사도우미 '알선 초청' 의혹에 대해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 관계자는 "불법 고용된 가사도우미 규모는 수사를 조금 더 진행해 봐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이중 일부는 고용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날 공개 소환돼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난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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