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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 1심 징역1년 실형(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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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57·구속기소)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국장의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에 유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의 보석청구는 기각됐다.

김 판사는 "이 전 국장이 일부 신입 지원자들에 대해 필기에서 탈락하도록 하는 등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일부 공소 사실은 관행으로 무죄이지만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금감원 신뢰를 손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법원은 이 전 국장이 채용 인원을 늘린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 판사는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겐 이보다 낮은 점수를 줘 A씨를 최종 합격하도록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예정에 없던 세평조회를 실시해 합격권 지원자들을 탈락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전년도 채용 과정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적이 있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 당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 A씨를 최종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금감원 총무국장으로서 채용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필기 시험 전형에서 불합격 순위였지만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당초 53명에서 56명으로 늘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국장이 면접 전형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를 실시해 최종 합격시켰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해 9~10월 금감원과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같은해 12월 이 전 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6년 금감원 상·하반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을 채용을 저지른 의혹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56·구속기소) 전 부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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