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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증권사 지배력 강화, 중국서 로컬기업과 '진검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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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외국 금융사들이 중외 합자증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근 스위스 UBS, 일본 노무라, 미국 JP모건은 연이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기존 중외 합자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 비중을 51%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험 분야에서도 지분 확대를 위한 외자의 움직임히 활발하다. 홍콩 보험사인 FWD생명은 상하이에 자사 지분 51%의 보험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

그간 중국 정부는 중외 합자 금융사에서 외자의 지분 비율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영업 범위도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시장 개방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금융 부문의 외자 규제 완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자의 지분을 51%로 확대하고, 지분 보유 제한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중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외국 금융사는 중국 정부의 개방 확대 조치에 반색하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중국 증감회가 외자의 지분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외상투자증권사 관리 방법'을 발표 한 후 5일만인 이번달 3일 UBS가 지분율 확대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14일 JP모건도 증감회에 지분율 확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고, 지분 보유 비중을 51%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은 향후 몇 년 내 증감회의 인가를 얻어 지분 100%의 완전 독자 증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규제에 억눌렸던 외자 기지개, 힘세진 중국 기업과 본격적 경쟁 예상 

외국 증권사가 중외 합자기업의 지배력 강화로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의 합자 형태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영업력 확대를 시도했지만, 각종 규제와 시장 환경의 영향으로 성과가 부진했다.

그 사이 중국 금융 시장 성장 속에서 중국 금융사들이 규모와 실력을 키워낸 상황이어서, 외자가 중국 시장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다소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금융시장 개방에 나선 것도 외자에 맞설 정도로 중국 금융사의 체질이 강해졌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부족함 점을 보완해 나가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금융시장에 중외 합자 기업이 처음으로 설립된 것은 약 20년 전인 1995년. 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를 필두로 중국 내 외자와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증권사는 13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부분 중외 합자 증권사는 부진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2016년 129개 중국 증권사 가운데 영업수입 기준 순위에서 국제금융공사, UBS를 제외한 나머지 합자 증권사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제금융공사가 81억 위안으로 23위, UBS가 12억 3000만 위안으로 89위를 기록하며 힘겹게 100위권 안에 진입했다. 

그간 중외합자 증권사가 중국 시장에서 영업력 확대에 애를 먹은 것은 최대 49%로 제한된 지분율 규정과 중국 정부의 합자 증권사 영업 범위 제함 때문이었다.

합자 증권사 가운데, 증권 서비스 전 분야에 영업허가증을 획득한 곳은 UBS와 국제금융공사뿐이다. 나머지 중외합자 증권사는 투자은행 업무에 국한돼있고, 브로커리지 업무는 할 수 없는 곳이 많다.

제약도 많고 지난 20년간 성과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외자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인의 경제력 향상, 중국 경제의 성장과 부호의 증가 등으로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UBS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와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아시아 지역에서 평균 이틀에 한 명꼴로 1조달러 규모 부호가 탄생하고 있다. 이중 중국의 부호 증가율은 아시아 지역 전체 신흥 부호의 수를 25% 늘리는 데 공헌했다. 2016년 중국에서 새로 탄생한 1조달러 규모 부호는 모두 637명으로 미국의 563명보다 많았다. 

중국의 증권 관계자는 "중국의 개방과 외자의 합자증권사 지배력 강화, 영업범위 확대로 외자와 중국 증권사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외자가 특정 부문에서 우세를 점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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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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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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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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