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습기·생리대 이어 라돈침대 파동‥"헌법에 소비자 권리·운동 명시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4:13

15일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
"실질·구체적 보호 위해 적극적 입법 활동 필요"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가습기살균제와 생리대 사태에 이어 최근 라돈침대 파동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 운동 보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소비자 권리가 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하다"면서 "(소비자 권리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행복 추구권·자기 결정권 등이 언급되는데 좋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권리가 아닌,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기본권에 합당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사진=뉴스핌>

강 회장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현 상황에서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도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장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장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안전권이나 알권리 등을 기본권에 명시하도록 했는데, 소비자 권리도 명시해야 논란을 줄이면서 기본권 성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시월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건국대 교수)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화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대적 기류에 맞게 소비자 스스로의 주권 강화를 위한 역량의 확대와 소비자 자립과 관련된 것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에서 '소비자 권리' 보장으로

현재 소비자 권리는 현행헌법 제124조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운동을 보장한다'고 수정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 운동을 보장한다 보다는 소비자 운동을 보장·지원한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소비자 권리가 추상적이지만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사후적으로 얼마나 소비자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안에 포함되는게 무슨 변화가 있나 싶겠지만 헌법은 매우 중요하고, 헌법이 있어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 또한 기본권으로 명확하게 규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선 헌법에 명시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희범 변호사는 "소비자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건 헌법의 보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입법을 통해 기본권을 강화, 실질화·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라둠침대나 가습기 파동 문제도 제품 위험성 고시 의무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헌법에 명시하는 걸로는 보호를 받기 어렵다. 단체나 학회에서 현실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