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흥국은 9일 소속사를 통해 “두 달 가까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노고산에 이는 흥국사에서 매일 참배하며 마음을 달랬다”며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라도 사실이 밝혀져서, 기쁘고 홀가분하다. 끝까지 믿어준 가족과 팬들, 그리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격려하고 위로해주던 선후배 동료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흥국은 “그러나 수십 년간 쌓아온 명예와 일터가 무너진 것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검찰수사에 적급 협조하면서 무엇보다 그건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개월 남짓 남은 가수협회 회장직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협회와 대한민국 가수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마무리하겠다. 나쁜일로는 그만 유명해지고 싶다. 조만간 정말 착하고 좋은 일을 만들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겠다. 전화위복이 될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MBN ‘뉴스8’은 2016년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보험설계사 A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어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도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경대응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일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