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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비핵화 메시지' 주목…文중재외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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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담 9일 도쿄서 개최…공동·특별성명 '촉각'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 씻는 계기 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9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를 앞두고 공동성명을 통해 전달될 3국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를 두고서다.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韓, ‘판문점 선언’지지 특별성명에 일단 초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항구적인 평화정착 등을 두고 한·중·일 3국 간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3국 간 협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가장 큰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이 명시될지는 추측만 무성하다.

현재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CVID 등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상회의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일 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핵·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CVID 명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은 ‘특별성명’을 채택하는데 더욱 힘을 싣겠다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특별성명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지지 내용만 담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CVID 등 비핵화 방법론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3일 ‘공동성명에 CVID 표현이 담길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는 관례적으로 주최국이 주도해온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한반도 문제를 두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해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2018.4.27

◆文정부 ‘중재외교’ 본격화

결국 일본에서 비핵화 방법론이 언급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주안을 두고자 하는 것과는 늬앙스가 조금 다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고춧가루 뿌리기”라는 것과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는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의를 통해 향후 핵실험·대륙간탄도마시일(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일본을 향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등 일본을 향해서는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결국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일관계를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다시 한 번 조명을 받을 상황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일본은 CVID를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계속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 입장은 그게 아니다. 자신들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어떤 절차를 통해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을 때, 한·미·일 등으로부터 단계적·동시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중국”이라며 “한국도 현재 북한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고 있고 (4.27 판문점 선언 성실 이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제재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을 두고 합의가 쉽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절충할지도 어렵다”면서도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주면 일본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중·일 공동성명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표현으로 ‘마사지’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에게 놓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 불식시키는 계기될 듯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중·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며 ‘재팬패싱’, ‘차이나패싱’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일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북·일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일관계가 정상화 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일본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진구 조교수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6자 틀은 아니지만 남북, 북미 간 논의된 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 안에서 일본은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의로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은 중재자 입장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초에 중국이 ‘차이나 패싱’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전쟁 정전협정 서명국이고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차이나 패싱 우려에 대한 외부 시각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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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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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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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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