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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핵, 또 실패할 거란 비관론 빠지면 아무 일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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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
"북미회담서 통 큰 합의와 구체적 방안 마련되는 것이 중요"
"북일관계 정상화해야…김정은도 언제든 일본과 대화 용의"
"한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발전시켜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북핵 문제와 관련 "과거에 북한과의 북핵문제 협의가 실패로 귀결됐다고 하여 오늘의 협의도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며,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물론, 북미정상회담이 아직 개최되지도 않았고,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낙관은 금물일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그리고 이를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통 큰 합의와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감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뛰어난 협상가이자 리더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놓칠 수 없는 역사적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만큼,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달성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저와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 간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직접 확인했다"며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북한 핵실험장의 5월 중 폐쇄와 이를 공개할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나는 북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역할을 다 해 나가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내내 김 위원장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했다. 대화 주제는 한반도 평화에서 남북관계까지 다양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큰 성과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화를 진행하면서, 김 위원장이 아주 솔직하고 실용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나와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고, '판문점 선언'이라는 귀중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앞으로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담대한 걸음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면서 "취임 이후, 가급적 임기 초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고 싶었다. 아무리 좋은 남북 간 합의가 있어도 그것을 숙성시키는 과정이 없으면 다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취임 1년이 되는 지금, 그 첫 단초에 마련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합의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하나하나 두드려 가며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남북관계, 든든한 평화만들기에 나서려 한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세계사적 대전환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여정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북·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일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며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 공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북·일 관계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북·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문제 청산에 기반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언제든지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납치 피해자 문제가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중시하는 아베 총리의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간 이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했다.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에도 다시 한 번 직접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납치 피해자 문제는 북·일 간의 오랜 난제로 남아 있고,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 일본 내 비관론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신중을 기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해나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이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불행한 역사로 고통 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간 조약이나 합의만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기는 어렵다"며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역사를 교훈 삼아 다시는 과거와 같이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때, 비로소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완전한 과거사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이 함께 한 역사가 2000년이 넘는다. 교류·협력의 꽃이 만개했던 시기도 있었고, 어둡고 불행했던 시기도 있었다. 나는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왔다. 내가 대일외교의 기조로 삼고 있는 이 '투 트랙' 접근은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선언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지에 대한 선대 지도자들의 고심의 산물이며, 두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와 비전을 담고 있다"며 "김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천명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적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해법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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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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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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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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