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금융혁신' 선봉장 윤석헌 새 금감원장, 삼성 고삐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4:22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4:35

윤 내정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권고 등 개혁 선두
청와대 좌고우면 없이 정공법…윤 내정자 '금융혁신' 탄력
금융권 핫이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논란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혁신위는 삼성 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비실명이 드러난 것이므로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다. '금융개혁' 선두에 선 윤석헌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장(서울대 객원교수)이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셀프 후원금' 논란 등으로 김기식 전 원장이 중도 하차한 지 약 3주 만이다. 애초 공석인 금감원장은 정치적 논란을 감안 6.13 지방선거 이후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청와대는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단 금융개혁 아이콘을 바로 투입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금융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이 중심을 잡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윤석헌 교수가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자는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금융위 자문기구인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후 금융개혁·혁신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과세,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권고 등이 대표적이다.

혁신위는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형식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이른바 '셀프 추천'을 막는 등 이사회 및 임추위 전반에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체계 혁신도 윤 신임 원장이 강조했던 부분이다. 또 윤 내정자는 금융감독체계를 정책과 감독 분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위 권고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을 정도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혁신위에서 권고한 금융혁신 내용들은 금융위와 사전 조율이 전혀 없던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파격적이라 (금융위에서도) 다소 당황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당초 금융위는 현행법상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지만, 혁신위 권고 이후 지난달 4개 증권사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윤 교수가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금융권 뜨거운 감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논란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내정자를 중심으로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절차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이 삼성바이로로직스에 제재 방침을 통보한 만큼 회계처리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상장폐지까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 지분 약 20조원에 대한 매각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윤 내정자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 핵심관계자는 "세간에서 금감원장에 현직 검사장 카드가 언급됐지만 처음부터 윤 교수가 (금감원장에) 무게가 실렸다"면서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내정자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자문역을 지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