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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윤석헌 금감원장, 개혁 성향 금융경제학자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0:18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1:21

정책·감독 분리…금융감독체계 변화 주장
노동이사제·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제안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금융감독원장으로 낙점된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꼽힌다. 금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주장해 금감원 안팎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윤 교수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청와대에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윤 내정자는 1948년생으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기고 동문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영대학원(MBA)을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 정부에서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과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맡았다. 

특히 지난해 혁신위를 이끌면서 금융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혁신위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이른바 '셀프 추천'을 막는 등 이사회 및 임추위 전반에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혁신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맞춰 금융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완화를 기대하지 말고 자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내정자는 당시 "K뱅크 인가 과정 자체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그 논란을 덮고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은산분리가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체계 혁신도 윤 내정자가 강조했던 부분이다. 윤 교수는 금융감독체계를 정책과 감독 분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금융위가 지휘하고 금감원이 따라가는 현 체계를 바꿔야한다는 것. 

윤 내정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의 골자를 짰다. 이는 2013년 고동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양채열 전남대 경영과학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현 금감원 부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문을 썼다. 

이 논문에서 윤 내정자는 금융위가 금융산업 진흥과 같은 정책 기능을 가져가고 금감원이 감독 기능을 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윤 내정자는 당시 논문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통합돼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 위축돼 있다"며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을 통제하는 데 상당한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했고,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력도 매우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이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다.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한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하는 그림이다. 금융감독원을 분할해 미시 건전성 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원이 수행하고,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감독원이 수행하며, 시스템위기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 직속의 금융안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윤 내정자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해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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