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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자리' vs 중기부 '서민경제'…롯데몰 군산점 '엇박자'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7:01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0:28

중기부, 롯데물 군산지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 준비중
10일간 유예기간 후 불이행시 행정조치 방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조선업 불황, GM사태 등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역된 군산지역 활성화 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정부내 부처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고용을 중시하는 고용부는 일자리 우선정책을, 중소·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기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내놓으며 기업에 정책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 롯데몰 전북 군산점을 개점했다. 이에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준비 중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5월중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이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을 하고, 1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 고용부 "지역경제 살리려면 일자리 창출이 먼저"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고용부는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고용이 늘어야 돈도 돌고 지역경제도 덩달아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부 입장에서 대형쇼핑몰인 롯데몰 군산점 입점은 일자리 창출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창구역할을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롯데쇼핑과 고용부 군산지청은 쇼핑몰에 입점하는 1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를 실시해 지역주민 400여명을 채용했다. 

롯데몰 군산점 외관<사진=롯데쇼핑>

롯데쇼핑은 채용박람회에서 채용한 400여명 외에 250여명의 지역 주민들을 별도로 채용해 650여명의 지역 주민들을 채용했다. 롯데몰 군산점에서 일하는 760여명의 직원 중 본사 관리직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민들로 채워진 것이다. 

한명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고용부 입장에서는 이번 롯데몰 개점이 채용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군산지역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고용센터에서도 대규모 신규 채용이 발생하는 롯데몰 개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채용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인해 서민상권이 죽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형 쇼핑몰 입점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취업을 활성화 하는 성과를 가져온다"며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역상권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인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 중기부, 일자리 창출은 별개…"서민경제 먼저 살아야" 

하지만 중기부의 입장은 고용부와 큰 차이를 보인다. 고용부가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한다면 중소·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기부는 우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쇼핑몰 주변 소상공인들은 "이번 롯데몰 개점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중기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3개조합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롯데몰 전북 군산점에 대한 사업 조정을 중기부에 신청했다. 

지난달 17일 군산 GM대우 공장이 위치한 오식도동 근처 상가들의 문이 굳게 닫혔다. 2018.04.17. 군산=김신정 기자

이에 중기부는 그동안 상생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당사자간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중기부가 직접 칼을 빼들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합의 타결 가능성이 있었는데 막판 추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불가피하게 개점을 앞두고 일시정지 공고를 내리게 됐다"며 "이번주 중으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진행하고 롯데쇼핑 측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겉으로는 법에 의한 공정한 처리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중기부의 입장은 쇼핑몰 주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로 인해 기존 일자리를 잃는 '내몰림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중기부의 대기업 상권 입점 규제는 별개의 문제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대기업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며 "현장에 가보니 한 집건너 한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대형 상권 입점으로 서민경제가 눈에 띄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주 또 한 번의 자율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마지막까지 합의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대기업이 한발 양보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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