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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철수 '상처'…정부 불신 해소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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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27일 판문점서 개최
남북경협 가능성 재점화…개성공단 재가동 여부 첫번째 관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가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사업(남북경협) 논의가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가 남북 경협의 첫번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

◆ 개성공단 재가동.…미국·유엔 제재 해제 필수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 위해선 미국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의 대북 제재 해제가 필수적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개발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해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에 따른 유엔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작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결의 2375호에 이르기까지 10차에 걸쳐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 회원국간 북한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인적 교류를 차단하고, 북한 기업들과의 합작회사 설립도 금지했다. 특히 회원국과 북한간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8.4.27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기 위해선 유엔의 인적·금융제재 모두가 해제돼야 가능하다. 개성공단 운영 당시 120여개 입주기업의 10만여명 직원 중 상당수가 북한 직원들로 채워졌고, 공단 재가동을 위해선 북한 노동력 활용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제재 조치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유엔 제재 때문에 경제적 협력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금전거래나 인적거래가 완전히 막혀있다"며 "유엔제재의 당사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허가를 해줘야 남북 경제협력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얼마나 정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져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제재가 해제되면 남북은 물론 전세계에 새로운 경제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국현 산업부 남북경협팀장은 "남북경협이 성사되기 위해선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와 미국의 독자제재 등 여러가지 선결조건이 해소돼야 가능하다"며 "우선 이번 회담이 잘 진행되고 북미회담도 성공적으로 끝나야 남북경협 논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 성공여부, 입주기업 보상 선결돼야

개성공단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만큼 입주기업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성공단 입주를 두고 불신이 여전하다. 이미 입주했던 기업들이 정부의 강제 철수 결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쫒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 남측으로 들어오고 있다.(참고사진)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016년 2월 박근혜정부 당시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이 겹치면서 정부가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별다른 사전 조율 없이 가동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입주기업들은 생산설비는 물론 원·부자재도 반출하기 못하고 쫒기듯 현장을 나왔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120여개 입주기업들의 고정자산 피해금액은 5688억원, 재고 및 원·부자재 등의 유동자산 피해액은 2464억에 달했다. 생산설비와 재고 및 원·부자재로 인한 총 피해금액만 815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하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남북경협보험을 통해 보상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실질적 지원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입주기업들은 당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정기섭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남북경협보험 등을 통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지원받긴 했지만 이 돈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토해내야 하는 돈이다"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받은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국현 산업부 남북경협팀장은 "아직까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상은 제한돼 있다"며 "비핵화, 평화체제 정착 등 경제 외적인 요건들이 정제돼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되면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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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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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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