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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본·중국산 도공 인쇄용지에 5년간 최대 16%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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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차 무역위 개최, 도공 인쇄용지 등 반덤핑 최종판정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엔 3년간 최대 36% 반덤핑 관세 부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5년간 최대 1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26일 제 376차 회의를 개최해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5년간 5.90~16.23%,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3년간 12.04~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자료=무역위원회>

먼저 무역위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일본산에 16.23%, 중국산에 5.90~16.23%, 핀란드산에 12.94%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 

도공 인쇄용지는 교육용 출판물(학습지, 참고서 등), 대중 매체(홈쇼핑 카탈로그, 전단지,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원(약 55만톤)이다. 이중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무역위가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품목은 도공 인쇄용지 중 1제곱미터 당 중량이 55그램(55gsm) 초과 110그램(110gsm) 이하인 제품이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중국·핀란드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및 고용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학습지 등 최종제품 가격 인상요인은 1% 이내로 크지 않을 것으로 무역위는 분석했다. 

또 무역위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 연장과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제의한 가격약속 수락을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관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의 수출자 등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고 가전제품용 유리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000억원(약 110만톤)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무역위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제3국의 덤핑방지조치 현황, 제3국 수출가격, 대한국 수출물량 추이,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중국산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덤핑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각 조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중인 약속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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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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