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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위한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 만든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2:01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정부가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1차 환자완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중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관련 인프라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1차 종합계획은 4대 추진전략, 1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4대 추진과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등이다.

앞으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고도화한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 등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의료기관에 환류(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환자안전서비스 포털을 구축해 웹 기반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전담인력 관리, 주의경보 발령 등을 수행한다. 내년까지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중앙과 지역·지원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환자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현재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환자안전본부 역량 강화를 우선 추진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환자안전지원센터 모델을 개발하고, 2020년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환자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강화한다. 또 상시협조체계를 위해 전문가자문단과 유관기관협의체를 운영한다.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차원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배치 대상 보건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 기준을 150병상, 100병상, 50병상 등으로 차츰 확대하고, 마지막에는 전체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을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사진=보건복지부>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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