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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아베는 시진핑이 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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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3월 중국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 하나가 전해졌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했다는 소식이었다. ‘시황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팡파르다. 이어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6%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하며 2024년까지 집권을 이어간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소식을 남다르게 지켜봤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다. 아베 총리야말로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못지않게 장기집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다.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에 욕심을 내는 이유 중 하나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평생의 숙원이다. 그는 늘 “(개헌은) 지금을 살고 있는 자민당의 책무”라며 “과감히 사명을 다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밑밥은 이미 깔아놓은 상태다. 지난해 3월 집권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당 규약을 개정해 총재 연임을 기존 2회(6년)에서 3회(9년)로 늘렸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된다. 자민당 총재 연임은 아베가 총리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약 개정 전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였지만, 총재 연임을 3회까지로 늘림으로써 2021년까지 집권할 길이 열렸다. 헌법 개정을 계속 밀어붙일 힘을 갖게 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아베의 시나리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에 대한 일본 재무성의 결재문서 조작, 가케(加計) 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대한 아베 총리의 관여 의혹 등의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집권 이래 최악의 지지율 하락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TV 계열 NNN방송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6.7%까지 추락했다.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던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나아가 매주 토요일 도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아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4일 토요일에는 집회가 시작된 후 가장 많은 3만명이 모여 ‘아베 퇴진’을 외쳤다.

‘아베 1강 체제’, ‘대항마가 없다’며 낙승을 예상했던 3선 시나리오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9월 자민당 총재 지지도 조사(NNN방송)에서 아베 총리는 15.0%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며, 24.4%를 얻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 23.3%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교도통신 조사에도 이시바, 고이즈미에 이어 3위에 머물렀으며,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 밀리며 2위를 차지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원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의원들의 2차 투표로 당락을 결정한다. 의원들의 투표는 파벌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는 가운데 현재 자민당 내 파벌은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96명), 아소파(60명), 다케시타파(55명,구 누카가파), 기시다파(47명), 니카이파(44명), 이시바파(20명), 이시하라파(12명) 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의 거취 문제다. 일련의 스캔들에 재무성이 관련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아소 재무상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아베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아소 재무상이 물러나게 되면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아소파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민당 내 2위 파벌인 아소파의 이탈은 아베 총리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다. 아베 총리 퇴진보다 앞서 아소 재무상의 거취 문제를 포인트로 지적하는 이유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불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는 위기에 처한 아베 총리가 6월 쯤 사임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 정권이) 위험해졌다. 현 국회가 끝나는 6월 쯤 사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소집 중인 정기국회는 오는 6월 20일 끝난다.

그야말로 칼 끝에 서있는 위태로운 아베 총리는 반전의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최선의 카드다. 외교는 아베 총리가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해 온 분야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인 6월 하순 경에는 북일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여기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귀환을 약속받아야 한다. 만일 이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수 있다면 아베 총리는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큰 수확이다. 통상 문제에서는 별 소득을 못 거두었지만, 일본 내 여론을 움직이는 데는 납치 문제가 훨씬 효과가 크다. 만일 트럼프가 북미 회담에서 납치 피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아베가 북일 회담을 이끌어내 납치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 온다면 반전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

과연 아베는 시진핑이 될 수 있을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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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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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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