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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공정위, 제재 강화됐다…과징금 부과·검찰고발 급증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08:49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08:49

작년 공정위 처분 2877건…직권조사가 절반 차지
검찰고발 67건 전체 2.3%…전년대비 두배 늘어
과장금 부과 149건 5.2%…전년대비 대폭 증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김상조호 공정당국이 처리한 제재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공정위 접수 사건은 3038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고 건은 1535건, 직권인지 1503건이다. 이 중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877건이다.

특히 행정처분 중 검찰고발이 늘었다. 현행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소관 6개 법률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수는 67건으로 전체의 2.3% 규모다. 이는 전년 57건(1.5%)보다 10건 더 많은 수준이다. 비율로는 0.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가장 고발이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이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지난해 111건(2.9%)과 비교하변 부과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징금이 많이 부과된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52건)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14건) 순이다.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 규모였다. 무혐의는 261건, 여전히 남아 있는 미결은 856건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6년을 돌이켜봤을 때, 작년 고발은 건수는 물론 비율도 가장 높았다”며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체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신고가 폭주했지만 민원성 신고가 많아 실제 사건화한 사례는 전년보다 적었다”면서 “그런데도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건수가 늘어나고 비율까지 높아진 것은 법 위반을 엄중히 제재한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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