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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게임아이템 '거짓 덩어리'..공정위, 넥슨·넷마블 기만에 철퇴

기사입력 : 2018년04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1일 13:4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모두의 마블 등의 게임사들이 유료 지불을 통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표시로 시정명령 및 총 2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전자상거래 위반 행위)한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에 대해서는 총 9억8400만원을 처벌토록 했다. 이는 전상법 위반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현금 혹은 금전대체물인 게임머니 포함)을 지불하고도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을 개봉·사용 때만 우연적 요소(확률)로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2016년 11월 3일부터 넥슨이 서든어택 내에 연예인 카운트를 허위·기만적으로 판매한 퍼즐완성 이벤트를 문제로 봤다. 1인칭 슈팅게임인 서든어택 내에 해당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적인 기능을 각 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꽝’ 30%, ‘1일’ 59%, ‘3일’ 8%, ‘7일’ 2%, ‘30일’ 1%)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었다.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한 넥슨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는 표시를 해왔다. 그러나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 획득 확률은 0.5~1.5%로 매우 낮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가 보통의 소비자들로서는 각 퍼즐조각의 획득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봤다.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이 포함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체,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다는 것.

실제 카운트 1개(900원) 구매 때 퍼즐조각은 2개 지급이나 ‘아이유 카운트’의 경우는 1명의 소비자가 640개까지 구입한(구입금액 약 46만원) 경우가 있다.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조치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다. 넥슨은 2010년 12월경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아이템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소비자 계약체결 전)하지 않았다.

넷마블게임즈의 게임 마구마구도 문제였다.

넷마블은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확률상승폭이 높은 것처럼 거짓·과장 사실을 알렸다.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했지만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했다.

넷마블 모두의 마블 이벤트인 ‘한정 캐릭터 ‘S+크리스’ 출시’에서도 거짓 정보가 들통 났다. 넷마블 측은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한정 캐릭터로 표시했지만 알고 보니 상시적으로 확득할 수 있는 캐릭터였다.

2016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을 통해 실시한 ‘불멸자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에서도 기만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넷마블은 고급·최고급 몬스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몬스터 중 ‘불멸자(캐릭터명)’ 아이템 뽑기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불멸자 획득확률은 ‘5배 UP 이벤트’ 0.0025~0.04% 수준보다 낮은 0.0005~0.008%에 불과했다. 최초 제시한 숫자가 기준점 역할을 해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도록 한 이른바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로 속여온 셈이다.

심지어 2017년 말 뽑기 상품의 정확한 확률 값을 첫 공개할 때는 불멸자 획득 확률을 기존보다 100배 이상 상향조정하는 등 ‘고급몬스터 뽑기의 경우 0.1%’, ‘최고급의 경우 1%’로 공개해왔다.

이 밖에 확률 1.44%로 표시(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한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드는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이 실제 0.9% 수준에 그쳤다.


음잔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한 전상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잔디 과장은 이어 “3개 사업자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며 “단 넥스트플로어는 현장조사 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과문을 공식 카페에 게재하고 확률을 수정,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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