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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료 동결 건물주에 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7:15

임차인-임대인 상생 위한 '장기안심상가' 4월13일까지 모집
5년간 임대료 동결한 임대인에 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

[뉴스핌=김세혁 기자] 임차인과 상생 차원에서 장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합의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이 주어진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임차인에게 5년 이상 임대료를 올려 받지 않은 상가건물 임대인에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워하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지난 2년간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돼 총 259건, 12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가 임차인-임대인 간 상생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12개 자치구에 한정됐던 제도를 올해부터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와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보수 총액이 지원금을 초과하면 임대인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4월 13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하면 된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가 대상이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임대인에 대한 현장심사 등 객관적 이행실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결과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을 환수한다.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로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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