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 10만명 배출…야간전담간호사 확대·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건강보험 수가 내 간호관리료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원 내 '태움' 문제를 근절하고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를 10만명을 추가 배출해 신규 인력으로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3교대 근무를 줄이기 위해 야간전담간호사의 추가채용을 장려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면허자 중 의료기관 활동자가 약 49.6%에 불과해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파악했다.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이에 비해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인해,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의료현장 내 태움,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문제도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자료:보건복지부) |
이에 정부는 간호사의 인력난을 해소해 업무과중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 배출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3000명을 추가 배출한다. 지난 2014년~2018년 5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은 1800명 증원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 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학을 우선 정원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임 간호사가 본인의 업무와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오는 부담에서 '태움'이 발생한다고 보고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간호교육관리팀을 운영해야하며,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만 담당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야한다. 또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을 3개월 이상 확보해야한다.
간호사 처우도 개선된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오는 4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4시간 근무해야하는 간호사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3교대 근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가 추가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채용 간호사의 인건비 수준을 확대한다.
지방 소재 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간호사 고용에 필요한 실 고용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한다. 현재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는 서울은 4.5명인데 비해 충남은 2.4명(최저, 세종제외)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