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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송치..신입사원 10명 부정채용 혐의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4:38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5:08

중기중앙회 임원 등 청탁 받아 특혜부여
서류 가점·재시험 등..인사팀장도 송치

[뉴스핌=이성웅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TV홈쇼핑  홈앤쇼핑의 채용비리가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홈앤쇼핑 채용비리에 연루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와 당시 인사팀장 여모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 1기 공채와 2013년 2기 공채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들에게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 채용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겨로가 강 대표와 여 씨는 서류전형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에게 '중소기업우대', '인사조정' 항목 등으로 10~20점 가량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사진=홈앤쇼핑>

또 공채 2기부터 실시한 인·적성 검사에선 특정 지원자 중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재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특혜를 받아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1기 3명, 2기 7명 등 총 10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6명은 홈앤쇼핑의 대주주인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이나 관계자들이 강 대표에게 취업을 청탁하면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대표와 여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소기업 임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인사재량권 내에서 가점을 부여해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점수조작 행위 때문에 서류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합리성이 상실됐다"라며 "인사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기소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채용을 청탁한 중기중앙회 임원들에 대해선 대가성이나 금전거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았다. 또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며 홈앤쇼핑 설립초기 사외이사였던 이모 변호사의 처조카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해선 조사결과 정상적인 경력채용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강남훈 대표가 지난 2014년 12월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업체 입찰과정에서 회사에 1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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