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통상임금 포함 상여금, 최저임금에도 포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사간 협의 결렬, 정치권에 넘어가
상여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기준과 일관돼야

[뉴스핌=백진엽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노사간 협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은 방안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노사간 이견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핵심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여부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임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임금과 직무수당 등 정도뿐 정기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당중에서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근·근속수당, 결혼·월동·김장수당, 체력단련비, 연·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기본급과 제한된 일부 수당 정도인 셈이다.

가령 A와 B라는 두 기업이 있는데, A사는 신입 직원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3만원이다. 다만 이는 상여금 2만5000원까지 포함된 것이다. 반대로 B사는 총 임금이 시간당 1만5000원이고, 이 중 상여금은 5000원이다.

두 기업을 비교하면 노동자가 받는 실질 임금은 A사가 두배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A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절반 수준인 B사는 최저임금법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이 된다.

재계가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재계는 많은 기업, 특히 제조 대기업들의 경우 정기 상여금이 이미 실질임금화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본급과 따로 떼어서 보는 과거의 기준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과 같이 생각해야 할 사안이 있다. 통상임금 논란이다. 현재 다수의 노사가 재판을 통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통상임금 역시 산입범위의 문제다. 이 역시 상여금 등을 넣느냐 마냐의 문제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다수다. 과거분에 대한 소급분 지급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앞으로는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을 정할 때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경영계가 아닌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현재 각 임금 체계가 재정립되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모두 노동계에 유리하게 적용돼 있는 셈이다.

문제는 두가지 임금의 산입기준이 상반된다는 것이다. 만약 현재 최저임금법처럼 상여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도 빼야 한다. 반대로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넣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에서는 빠지고, 통상임금에만 포함돼 있는 상태다.

이런 문제 인식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상 테이블까지 차렸다. 하지만 평행선만 그리다가 결렬됐고, 정부와 정치권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표심이나 이념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면, 최저임금에도 포함돼야 한다. 반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