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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건설업계, 대책 마련에 골머리.."적정 공사비 확보 선행"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11

대한건설협회, 공기 지연 및 간접공사비 증가 우려
"간접노무비와 임차료, 보험료 포함한 간접공사비 증액 제도화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자 건설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공기를 맞춰야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 근로자의 경우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많은데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해져서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탄력적용과 해외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적정 공사비 지급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통상 건설업계는 정해진 공사기간(공기)에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현장직의 경우 근로시간이 꽤 긴 편이다. 이 때문에 연장 근무와 휴일 작업도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지연과 간접공사비 증가를 우려했다. 더욱이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 현지국가 근로관계법령과 계약 조건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공기 증가와 간접공사비 증가로 경쟁 상대국가와의 수주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추가되는 간접노무비와 임차료, 보험료를 포함한 간접공사비 증액을 제도화 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해외 건설현장의 파견 근로자에 대해선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사들은 일단 현장직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사무직은 문제될 게 없으나 현장 근로자에 대해선 협력회사와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본사의 경우 대부분 사무직이다 보니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맞추고 있다"며 "다만 현장직은 업무 특성상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근로시간 단축 대안책으로 연장 휴일근무 사전승인제와 유연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도입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일단 인건비를 추가한 적정 공사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건설업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의 경우 1년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간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적정 공사비 확보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라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더욱이 일용직 현장 근로자들도 문제지만 오랜 시간 더 현장근무를 하는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나 기술자들의 문제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내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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