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업계, 대책 마련에 골머리.."적정 공사비 확보 선행"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11

대한건설협회, 공기 지연 및 간접공사비 증가 우려
"간접노무비와 임차료, 보험료 포함한 간접공사비 증액 제도화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자 건설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공기를 맞춰야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 근로자의 경우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많은데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해져서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탄력적용과 해외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적정 공사비 지급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통상 건설업계는 정해진 공사기간(공기)에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현장직의 경우 근로시간이 꽤 긴 편이다. 이 때문에 연장 근무와 휴일 작업도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지연과 간접공사비 증가를 우려했다. 더욱이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 현지국가 근로관계법령과 계약 조건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공기 증가와 간접공사비 증가로 경쟁 상대국가와의 수주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추가되는 간접노무비와 임차료, 보험료를 포함한 간접공사비 증액을 제도화 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해외 건설현장의 파견 근로자에 대해선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사들은 일단 현장직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사무직은 문제될 게 없으나 현장 근로자에 대해선 협력회사와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본사의 경우 대부분 사무직이다 보니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맞추고 있다"며 "다만 현장직은 업무 특성상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근로시간 단축 대안책으로 연장 휴일근무 사전승인제와 유연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도입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일단 인건비를 추가한 적정 공사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건설업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의 경우 1년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간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적정 공사비 확보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라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더욱이 일용직 현장 근로자들도 문제지만 오랜 시간 더 현장근무를 하는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나 기술자들의 문제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내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