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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휴일근무 땐 대체휴가 1.5일" 개선안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20:12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20:14

당정, 근로시간 단축 개선안..수당 1.5배 지급
與, 휴일근로 원칙적 금지..위반시 징역형 검토
野, 휴일근로시 중복할증 인정하는 합의안 고수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방안의 일환으로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애용의 제도개선 검토안을 당정협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는 주휴일 근로를 원천 금지하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무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대체휴일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영상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노사간 합의가 있을 때, 소방·경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휴일 근로를 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근로자에게 대체휴일 1.5배, 1,5배의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과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기존의 잠정 합의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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