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없다던 모리토모 관련 문서 공개 돼...'아베 정부 휘청'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16:42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16:42

재무성 9일 공개한 문서 내용, 해명내용과 달라
3연임 노리는 아베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듯

[뉴스핌=김은빈 기자]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매각 문제가 일본 정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9일 재무성이 학원 측과 임대계약 맺을 당시 협의했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개한 게 발단이다. 

14일 아사히신문은 "전날 중의원 예산심의회에서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 쟁점이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재무성이 공개한 자료엔 긴키(近畿) 재무국과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 임대 계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이 담겨있다. 문서 20건에 총 300페이지 분량이다. 

이에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 재무성 이재국장(현 국세청장)의 과거 답변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협의 기록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학원 측과 협의했던 기록은 폐기했다"고 답했다. 

모리토모 학원 논란은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 부부는 모리모토 학원 국유지 헐값 매각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3월 23일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당시 모리토모(森友)학원 이사장이 일본 도쿄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협의 기록 폐기했다"던 사가와, 기록 내용과 정면 배치

재무성이 공개한 자료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작성된 것이다.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 임대 계약을 맺기 직전까지 작성된 자료인 셈이다. 모리토모 학원은 2015년 5월 정부 측과 토지 임대 계약을 맺고, 2016년 6월에 매매 계약으로 바꿨다.

해당 자료엔 "(모리모토) 학교 법인을 방문해 임대료의 개산액(어림잡은 금액)을 전했다(2015년 1월 9일)", "임대료 수준은 1월에 전달했다(같은 해 3월 13일)" 이라는 기록이 담겨있다. 

앞서 작년 2월 통상국회에서 사가와 당시 이재국장은 '임대 계약 협의를 하던 때 이미 임대료 정보를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계약상의 임대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었다. 

그는 야당 측이 담당자에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가격을 제시했다는) 메모가 있다"는 추궁에도 "학원 측과의 면담 기록은 폐기했다"고 대답했었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겸 재무상 <사진=뉴시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 "개산액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오면서, 야당 측은 사가와 국세청장의 답변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아소 다로 (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13일 중의원 예산심의회에 참석해 "토지의 평가액이나 이율 등으로 (임대료를) 산정한다고 학원 측에 설명했던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개산액 등은) 상대방의 주장이나 생각은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에 담겨 있는 것"이라며 "상대방과의 협의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면회 기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협의 기록은 모두 폐기했다"는 사가와 청장의 편을 든 셈이다. 

이에 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의원은 "'금액 자체는 전달하지 않았지만 개산액은 전달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거짓말에 가까운 답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재무성은 서류제출에 '밍기적'·여당은 증인출석 요구에 '어물쩡'

한편 재무성이 해당 문서를 이제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부각됐다. 특히 회계검사원(감사원)의 검토가 끝난 뒤에야 문서를 공개했다는 점에 비판이 쏟아졌다. 

회계검사원은 작년 3월 모리모토 학원 국유지 매각 문제 검토에 착수해, 재무성에 관련 문서를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11월 회계조사원은 보고서를 공표했다. 하지만 재무성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검사원에 제출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였다. 

검사원 측은 "검사 결과에 영향은 없다"면서도 "회계 검사를 위해 제출했어야만 하는 자료도 포함되어있기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돼 정보개시청구를 했을 때도 재무성은 이제까지 공표되지 않았던 모리모토 학원과의 협의 내용을 담은 5건의 문서를 개시했다. 

재무성은 뒤늦게 관련 문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정보개시 청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문서들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아직도 숨기고 있는 내부 문서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불신을 표했다. 문서 공개 시점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있던 9일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야마노이 가즈노리(山井和則) 희망의 당 중의원 의원은 "뉴스 가치를 떨어트리려고 개막식과 같은 날에 공표했다"며 "은폐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기행위다"라고 비난했다. 

야당 측은 모리모토 문제의 진상을 드러내기 위해선 사가와 국세청장의 국회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츠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9일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유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을 만나 회담을 갖고 사가와 청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모리야마 의원은 "(야당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세청장은 사무차관급으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출석을 한다면) 이상한 전례를 만들 수 있다"고 대답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가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안타칼니스 국립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 3연임 노리는 아베 발목 잡나

한편, 이번 논란은 자민당 총재 3연임이 유력한 아베 총리에겐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는 모리토모(森友) 학원 국유지 헐값 매각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키에 여사는 한때 모리토모 학원 산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맡았다.

이번달 2일 일본 공산당의 다츠미 고타로(辰巳孝太郎) 참의원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모리모토 학원의 국유지 매각과 관련된 음성 녹음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에는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당시 모리모토 학원 이사장이 국토교통성 오사카항공국 담당자들과 국유지 매각을 놓고 협의하면서 "어제 우리가 재무성을 나오자마자 아키에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아키에 여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힘내세요'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의 의심을 초래했다"며 "엄격하게 근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