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평창 톡] 킴부탱·최민정 실격 논란과 크리스티의 좌절 ‘이것이 쇼트트랙’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01:02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01:03

[뉴스핌=평창특별취재팀] 실격패 논란이 한국과 영국, 두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상황은 최민정(20·성남시청)의 경기가 열린 지난 2월13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전이다.

최민정이 실격 선언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최민정은 실격을 당했다. 이탈리아의 강자 아리아나 폰타나와 1,2위를 다투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최민정은 폰타나의 스케이트 날 끝보다 22㎝ 뒤진 2위로 마감하는 듯 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실격했다. 최민정이 마지막 코너를 돌다 오른손으로 1위 폰타나의 옆구리를 건드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식 비디오 판독 결과는 킴부탱과의 레이스때 ‘무릎을 건드린 임페딩 반칙’이었다. 1바퀴를 남기고 3위였던 킴 부탱(캐나다)을 외곽으로 추월해 파고드는 과정에서 최민정이 왼손으로 킴 부탱의 무릎을 건드리는 장면이 나왔다.

하지만 뿔난 누리꾼들은 킴부탱의 SNS를 도배했다. ‘최민정의 실격패가 킴부탱 때문’이라는 이유다. 분노한 누리꾼들의 엄청난 댓글에 킴부탱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킴 부탱은 지난해 11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1000m 결승에서 추월을 시도하다 심석희를 넘어뜨린 일이 있다. 이 충돌로 심석희가 허리 부상을 입어 한동안 부진을 겪은 부분이 누리꾼들을 더 화나게 했다. 

영국에서는 앨리스 크리스티의 불운에 영국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역시 최민정이 속한 쇼트트랙 500m 결승전에 앨리스 크리스티가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정과 킴부탱의 접촉이 있기 전 크리스티는 호되게 당했다.

4위로 달리고 있던 앨리스 크리스티가 치고 나가려 할 때 3위였던 야라 판 케르크호프(네덜란드)이 이를 손으로 저지했다. 크리스티는 넘어지는 바람에 레이스를 마치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았다.

크리스티는 경기후 “내가 넘어진게 아닌 밀려서 넘어진 것이다”며 BBC에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민정의 실격패에 3위로 들어온 야라 판 케르크호프(네덜란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에 영국 국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분노하고 있다. 또 앨리스 크리스티의 눈물어린 호소에 수많은 동정표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앨리스 크리스티는 4년전 소치때는 박승희에게 ‘나쁜 손’ 반칙을 한 적이 있다. 결국 박승희는 소치때 동메달에 머물렀다.

경기후 최민정은 심판 판정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심판이 보는 카메라(각도)에서는 제게 실격사유가 있다고 봐서 판정이 나온 것 같다. 내가 더 잘했으면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다.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3종목(1000m, 1500m, 계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패딩 반칙 선언은 보는 각도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파울이다.
실제로 야라 판 케르크호프가 앨리스 크리스티를 넘어트린 반칙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크리스티 앨리스가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으면 눈의 띄지도 않았을 반칙이다.

이 대목에서 SBS 해설가 전이경의 말에 힘이 실린다. 그는 “최민정의 반칙이 두드러지게 손으로 미는 장면이 너무 카메라에 잡혔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쇼트트랙 감독은 “이것이 쇼트트랙이다. 번복할수 없으니 받아 들여야 한다”며 쇼트트랙에 대해 말했다.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얼마나 치열하고 숨가쁜 경기인지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최민정의 실격으로 동메달을 목에 건 캐나다의 킴 부탱.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