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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저임금 차등제는 저임금 지역·업종 낙인 찍는 일"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19:44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9:44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차등적용' 촉구
"최저임금 1만원, 신축적으로 바라볼 것"

[뉴스핌=이지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지역과 업종으로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다는 것.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면서 "물가나 경제 수준이 다르고 산업별로 환경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하면서 지역별, 산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 제안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다, 어느 업종은 저임금 업종이라고 낙인 찍힐 수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지역별로 여유가 있는 곳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면 되지 않나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지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연착륙될 수 있도록 도움 받아가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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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해결사로 일자리 안정기금을 홍보하고 있지만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현장에서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청한 비율이 전체 모수의 8.7% 정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봉급 보수를 받은 뒤 안정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언제 신청하든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많다"면서 "그외에도 고용보험 문제나 소득 노출을 꺼리는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기금 집행 현황을 지켜본 다음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겠다"며 "일자리 안정기금이 최저임금의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10% 이상 인상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면서 "그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짧은 기간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고용이 줄었지만 곧바로 회복돼 결과적으로 큰 충격이 있지는 않았다"면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일자리 안정자금도 병행하고 있기에 과거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안정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 "특정 연도를 타겟팅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보다는 올해 상황을 지켜보고 제반 사항을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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