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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특검, "이재용 항소심 충격..상고심서 철저히 다투겠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7:46

집행유예 판결 직후 상고 의지 밝혀
특검 파견 검사 "부끄러운 판결"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 의지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지난해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하여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 내용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며 “문형표 전 이사장 등이 아직 감옥에 있지 않나. 승계작업을 연금공단이 도와주려한 것들이 다 드러났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검토했던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도 “부끄러운 판결이다. 충격적”이라며 비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승계작업 등과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의아하다 못해 충격적”이라며 “지난해 1월 문형표 전 이사장 등 구속부터 이번 문제를 다룬 판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왜 이번에만 판결이 이렇게 난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 모두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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