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난해 상조업체가 공정당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90% 이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제출한 153건(총 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 중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는 1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됐다. 주석은 회계상 거래 금액이 담긴 항목을 말한다.

2015년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할부거래법이 신설되면서 다수의 상조업체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를 피하기 위해 부실 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증제공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처 등 주요정보의 지급보증계약 업체(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정보를 포함한 주석을 달도록 했다.
계정과목명,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 내용, 선수금 등 예치계약 업체 정보도 마찬가지다.
공제조합 출자로 지분(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공제조합이 선수금의 50% 지급) 내용의 주석도 표기해야한다.
이 외에도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는 공통적으로 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의 주석을 담도록 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들에게는 외부감사인의 자료요청 등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출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해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