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년 근속 무기계약직 희망자 한해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대상자 500~600명 98.6%는 여성 직원
[뉴스핌=박효주 기자] 홈플러스가 국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12년 근속한 무기계약직 직원 500~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1일 홈플러스스토어즈는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하고 노사간 화합을 위한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다.
이날 노사간 합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오는 7월1일부터 만 12년 이상 근속(2005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 직원 중 본인 희망자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는 국내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 제도로 그 동안 일정기간 이상(16개월) 근무한 비정규직 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던 인사제도보다 한 단계 더 향상된 정규직 전환 정책이다.
회사 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 제도를 위한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인사제도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으로 발탁되는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 받고, 동일한 승진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급여 역시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의 초임 연봉을 적용 받고, 모든 복리후생 역시 선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7월에는 기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중 약 20% 이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주부사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올해 정규직 전환 자격을 얻는 직원 중 여성 비중은 98.6%에 달하며, 평균연령은 53세다.
회사 측은 정규직 발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임 직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탁 전 충분한 직무교육과 현장 OJT(On the Job Training·현장직무교육)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 협상 역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식의 인위적인 개편 없는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률은 직급별 최대 14.7%(사원 기준), 전 직원 평균 6.5%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하이퍼 점포(대형마트)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 확대 △직원들의 심리안정 상담 및 직원 보호를 위한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 도입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축소(16개월 → 12개월) 등도 적용되며, 이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 내용과 동일한 수준이다.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정규직 전환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며 “향후에도 노사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적극 지원해 고객들께도 만족스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8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마친 후 협약서를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홈플러스> |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