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담배가 아니야? 수제담배 프랜차이즈" 직접 가보니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1:36

1갑에 2500원, 대학가 중심으로 성행
수제담배 재료 판매는 합법, 제작 판매는 불법
"확실한 법적 근거·규제 있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난 25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한 수제담배 매장. 가성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수제담배 가게를 찾아가 봤다. 주로 대학생들이 많은 홍대나 대학로 인근에 모여 있었다.

수제담배를 만드는 기계<사진=뉴스핌>

매장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했다. 세 네명 정도가 앉아 담배를 만들 수 있는 협소한 공간이었다.

한 자리엔 중년 남성이 앉아 수제담배 제작에 몰두하고 있었다. 대학교 방학기간이라 학생 손님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모습이었다. 

매장 사장은 "우선 순한맛·중간맛·강한맛 중에 담배맛을 고르고, 담뱃잎을 기계에 넣어서 갈라"면서 "담뱃잎 가루를 기계 입구에 부으면, 자동으로 필터에 넣어주고 마감 처리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제담배는 담뱃잎만 100% 들어가 화학 성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가격은 1갑에 2500원으로, 4갑부터 제작 가능하다. 4갑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정도.

추운 날씨에도 10분에 1명 정도씩 손님이 찾아왔다. 사장은 처음 온 손님들에게 종류와 가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도 조심스러운 듯 보였다.

수제담배는 손님이 직접 제작할 경우 재료를 판매할 수 있지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손님이 제작하는 것을 도와줄 경우에도 불법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수제담배 규제가 허술하고 법적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음 온 손님에게 말로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보니, 한두 번 정도 시범을 보이거나 도와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항상 매장을 감시할 수도 없다. 

또 수제담배 프랜차이즈 본부가 생기면서 최근에 전국 매장이 증가하는 추세다. 담배 가격이 4000원대로 오르자 부담이 커진 일부 흡연자들이 수제담배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한 업체는 올해 수제담배협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수제담배업계 1위 업체인 롤로코리아는 현재 전국 150여개 매장을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천연수제담배 브랜드인 네이처시가는 지난해 11월 가맹사업 브랜드를 론칭했다. 

1000~2000만원대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온라인 상에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전국에 수제담배 가맹점이 300여곳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제담배업체 관계자는 "선진국을 포함해 해외에서는 수제담배가 하나의 담배 종류로 자리잡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수제담배사업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수제담배는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법상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연간 50억개비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국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기관이나 업체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수제담배와 같은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외엔 수제담배와 관련한 법적 근거나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흡연을 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흡연자들에게 담배 가격 인상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최근 전자담배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주변에 수제 담배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수제 담배 매장에 법정 규정도 애매모호하고, 실제 미성년자 확인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관련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수제담배 가게<사진=뉴스핌>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