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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가상화폐 규제 충격, 높이 100미터 공기청정기, 온라인 퀴즈프로 폐인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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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진규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1월 15일~1월 19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 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제 2차 가상화폐 규제, 중국 투자자들도 ‘멘붕’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언급과 함께, 중국에서도 장외 가상화폐 거래 차단이 이슈로 떠올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했고 중국 투자자들도 충격에 빠졌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16일 로이터를 인용, 정부당국 관계자들이 내부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

회의에서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총재는 “정부가 가상화폐 장외거래를 금지해야 하며 가상화폐 P2P거래 지원 사이트도 차단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규제 압박을 지속하고 시장에서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기관들은 인민은행 부총재 발언 이후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때마침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이 일면서 충격은 더욱 컸다. 16일 1만4000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17일 1만달러 밑으로 하락했고, 이더리움 리플 모네로 등 알트코인도 함께 폭락했다. 19일 오후 4시 30분 현재 훠비왕(火幣網) 기준 1비트코인은 1만101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의 장외거래소 차단 소식은 연초 가상화폐 채굴장 전기공급 제한에 이어 다시 한 번 가상화폐 감독 강화를 시사한 것이다. 지난 3일 중국 매체들은 “최근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채굴 관련 비공개회의를 개최했으며 ‘일부 전기 사용이 불명확한’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해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10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했으나 투자자들은 장외시장을 통해 대액거래 위주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지속적으로 유통시켜 왔다. 지난해 9월 거래소 폐쇄 소식 직후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말까지 오히려 4배이상 오르며 수많은 ‘가상화폐인’을 만들어냈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장외시장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쉐훙옌(薛洪言) 쑤닝금융연구원 주임은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재 감독당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샤오레이(劉曉蕾)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가상화폐는 ‘화폐’로써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가격 변동폭도 너무 크다. 일반 시민들이 투자할만한 상품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다만 류 교수는 “장기적으로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제대로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개별 국가의 규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 높이 100미터 공기청정기 등장 ‘500미터도 만들 것’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이 가장 대륙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높이 100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공기청정기 가동을 시작한 것.

16일 중국 주요 매체들은 시안(西安)에서 높이 100m짜리 공기청정기를 시범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형태양에너지도시공기정화종합시스템(HSALSCS)이라 불리는 기술을 적용했으며, 지난 몇 달간 공기청정기 시범 가동을 통해 주변 10km² 지역의 공기정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구환경연구소는 “주변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를 1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는 샤오미 공기청정기2’ 1300개를 동시에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밝혔다.

해당 공기청정기 바닥은 유리온실로 구성돼 있으며,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 기둥 위쪽으로 보내면서 공기를 정화한다. 모두 태양열로 작동되며 바닥에는 태양열 전지판을 부착했다.

주민 반응도 긍정적이다. 산시사범대학(陜西師範大學) 학생은 “공기청정기가 워낙 크고 높아서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게 된다”며 “매우 조용해 가동중인지도 모를 정도지만, 공기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만족해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높이 500m 지름 200m에 달하는 더욱 거대한 공기청정기 탑을 세워 주변 30 km²의 공기를 정화할 계획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이미 높이 500미터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특허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서안(西安)에서 운영중인 초대형 공기청정기 탑 <사진=바이두>

◆ 개인방송, 퀴즈프로 열풍 과열에 우려

생방송 퀴즈프로가 중국 온라인 개인방송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쫓아 천문학적인 투자금액이 몰리는 한편, 일각에선 퀴즈 폐인이 생겨나면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방송 퀴즈프로는 온라인 방송 채널에 접속한 참가자들이 퀴즈를 풀고 우승하면 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금은 광고수익으로도 충당하지만 아직 대부분 투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첫 시작은 2017년 12월 24일 온라인 방송플랫폼 잉커(映客)가 시작한 ‘황금손가락(黃金手指)’이었다. 바로 다음날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의 아들인 왕쓰충(王思聰)이 투자한 '헤딩대회(沖頂大會)'가 시작되면서 불과 며칠 사이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현재 ▲잉커 창업자 펑유성(奉佑生) ▲왕쓰충 ▲치후360 창업자 저우훙이(周鴻祎)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창업자 장이밍(張一鳴)이 4강 구도를 만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최대 동시접속자가 400만명을 넘은 경우도 있다.

생방송 퀴즈프로 '백만영웅'의 진행 장면 <캡쳐=바이두>

참가자가 늘어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한 시간 대비 본전도 뽑기 어렵다는 탄식도 나온다. 한 참가자는 “스마트폰 3대를 이용해 6시간동안 여러 퀴즈프로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맞혔으나, 결국 받은 상금은 3위안(약 500원)에 불과했다”는 후기를 올렸다.

퀴즈 프로그램의 문제 종류는 오락 건강 역사 음식 금융 등 수없이 많다. 많게는 한번에 80만명이 동시에 접속해 문제를 맞히는 경우도 있다. 문제에 틀리면 탈락하는 방식으로, 최후에 남은 4만명이 20만위안의 상금을 나눠가지면 사실 받는 돈은 4위안에 불과할 때도 있다.

경쟁자들이 늘어나면서 문제 답안을 서로 공유하는 등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 시사 문제의 경우 모범답안을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스마트폰으로 퀴즈를 풀면서 컴퓨터로 검색하는 방법도 유행하고 있다.

저우싱(周星)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단순한 투자유치만으로 지금 시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생활과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퀴즈프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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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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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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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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