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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은 구속되는데..특혜채용 비리 의혹에도 SR은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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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SR, 특혜채용 입사자 '채용취소' 권한‧규정 없어
특혜자와 '불편한 동거' 계속
성실한 취업준비생들만 피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6일 오후 3시5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자사 및 모기업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혜성 '대물림 채용'이 적발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와 채용비리 입사자들이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채용 비리를 적발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채용을 취소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SR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토교통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더욱이 SR 내부규정도 채용 취소에 대한 사항이 없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응시생을 떨어뜨린 채 특혜 입사한 '금수저' 임직원 자녀들은 아무 문제 없이 부모의 뒤를 이어 SR을 다닐 수 있게 됐다. 

16일 국토교통부와 ㈜SR에 따르면 SR의 특혜채용 사실이 밝혀졌지만 비리 채용을 취소할 규정은 없다. 

SRT수서역에서 고객들이 SRT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SR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추가 합격시킨 사례를 포함해 총 13건의 비리행위를 적발했다. 

수사가 필요한 현직 SR 임원 2명과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류상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구체적인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SR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대주주로 있는 사기업이다. 이달 말 공공기관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토부는 채용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채용청탁이 있었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용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채용청탁이 사실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SR 사내 규정에도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할 근거는 없다. SR 관계자는 "채용비리가 발각되더라도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할 규정은 별도로 없고 아직 퇴사자는 없다"며 "이번 점검은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특정 인원을 잘못 뽑았다고 지적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채용비리로 해직된 경우 해직자가 소송을 제기해 복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규정을 바로세우지 못한 회사의 잘못이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SR은 국토부 지적을 받자 뒤늦게 새 인사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SR 관계자는 "국토부 지적사항을 토대로 더 강화된 인사혁신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새 혁신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를 퇴사시킬 수 있는 규정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결국 성실하게 공기관 입사를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들과 부당하게 불합격 당한 자들만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취업준비생은 온라인 채용사이트에 "공공기관 인맥채용이 공공연하게 있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밝혀진 것 외 드러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을지 취준생으로서 박탈감을 느낀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SR이 공공기관 지정을 눈 앞에 두고 특혜채용을 적발해낸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에 앞서 특혜채용에 대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SR를 비롯한 철도공기업의 특혜채용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공연한 비리"라며 SR은 공공기관 지정 후 코레일과의 통합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앞서 특혜채용 문제를 털어내기 위해 '적발 시기'를 앞당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부모빽'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취업한 금수저들 때문에 독서실에서 땀 흘리며 공부하고 있는 흙수저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SR은 채용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을 엄벌에 처하고 특혜 채용된 직원들은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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