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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3명 살인사건' 피의자 오늘 송환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6:06

작년 7월 가족과 출국한지 80여일만..12일 구속영장 신청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지난해 용인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가 도피 80여일만에 한국으로 송환된다.

법무부와 용인동부경찰서는 김씨를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오늘(11일) 저녁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저녁 7시 전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8시 30분~9시경 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간단한 기초조사를 벌인 뒤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5시께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친모 A(54)씨와 이부동생 B군(14)을 살해하고 같은 날 저녁 8시경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계부 C(5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의 아내 정모씨. <사진=뉴시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후 강원 횡성군의 한 콘도 리조트에 머물고 있던 아내 정씨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 "옷이 더러워졌다.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다"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리조트는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해 따로 저장하고 있었다. 이 대화는 결정적인 증거로 남았다.

김씨는 같은달 23일 오후 5시경 인천공항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행 비행기를 이용해 아내 정모(33)씨와 두 딸(2살·7개월)을 데리고 출국했다.

그러나 도피 6일만에 과거 있었던 절도 범행으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자녀들과 함께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김씨와 정씨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말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 송환에 따라 정씨의 범행가담 과정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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