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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들…아동수당·신입 유급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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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논란에도 모든 연령 보편적 복지 '수혜'
대선공약 이행 초점…복지 수준 점진적 향상 '예상'

[뉴스핌=조정한 기자]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 각종 복지 정책을 보완·확대함에 따라, 올해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도입되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은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 인상 ▲신입 유급 휴가 11일 부여 ▲기초연금 인상 등이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경증치매 환자 지원 확대도 포함된다.

◆ 0~5세 아동, '양육수당'에 '아동수당' 추가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홀벌이 가구 등의 기대가 크다. 양육수당은 0~5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받는 현물 지원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10~20만원을 지급한다.

◆ 최저임금 인상에 '신입 유급 휴가 11일' 확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6470원)보다 16.4%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0년 1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약 460만명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등 부정적인 요소를 완충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은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1년차 때 쓴 휴가 일수가 다음해 연차 휴가 일수에서 차감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경증치매 환자 지원도

기초연금 지급액은 오는 9월부터 5만원 오른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어르신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부부가 모두 고령자인 가구의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은 현행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완화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치매가 확인된 환자의 경우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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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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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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