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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상보)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7:15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7:19

"재벌의 위법한 승계에 경종 울리기 위한 것"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도 '1심 그대로'

[ 뉴스핌=최유리, 김겨레, 황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 4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요청하면서 최지성(10년), 장충기(10년), 박상진(10년), 황성수(7년) 등 4인도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승마지원은 정유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으나 뇌물죄 프레임을 설정한 특검은 중형을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영수 특별검사는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으려 노력했고 시장 경제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신녕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벌의 위법한 승계에 경종 울리기위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피고인은 진실을 외면하고 승계 존재자체도 부인하면서 자신이 총수로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독대를 부인하고 최순실에게 말을 사주고 감사 인사 받은 것도 부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기업이 아니고 국민의 기업"이라며 "먼저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 재벌 특권이 통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특검이 뇌물 청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누구의 아들이라서, 또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며 "제가 (이건희 회장의) 장남이자 외아들은 맞지만 경영을 잘해서 주주들과 직원들로부터 인정받아 떳떳하게 경영하고싶다"고 말했다.

"회장 유고시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었나"는 특검 측 질문에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룹 회장'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타이틀을 가진 분이 될 것이라고 혼자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 20일 증인 출석한 최순실씨는 "카푸치노라는 말 구입을 황성수에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나"라는 특검의 질문에 "아니다. 삼성이 전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유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위한 것인데 유라로 밀고 가는 것이냐. 이의 신청을 해도 되겠느냐"고 항의했고 삼성 모르게 말 교환을 하려했던 정황에 대해서는 '시도'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항소심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측의 최후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선고는 내년 1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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