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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혼부부 내집마련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0:00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 추가 인하
2자녀도 버팀목대출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

[뉴스핌=서영욱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을 내 놓을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금리를 더 낮춘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 0.35%포인트를 추가 인하해준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2.05~2.95%에서 1.70~2.75%로 낮아진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도 출시된다. 

지금 신혼부부가 버팀목전세를 받으려면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포인트를 적용했다. 

다음달 출시되는 전세 상품은 임대보증금 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3000만원 늘려 수도권에서는 1억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대 0.4%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금리는 1.6~2.2%에서 1.2~2.1%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이나 전세를 구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안 <자료=국토교통부>

다음달 중 청년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한다. 그간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만 지원하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25세 미만 세대주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취급한다. 

월세대출도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은 25%에서 10%로 낮춘다. 

이 외에도 다음달부터는 3자녀 뿐만 아니라 2자녀를 두고 있어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구에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0.5%포인트)를 지원했다. 

1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도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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