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인천공항공사, 내년까지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

기사입력 : 2017년12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6일 15:00

소방‧안전분야 3000명 직접 고용..제한경쟁방식 원칙
운영‧관리 인원은 자회사 설립해 간접 채용

[뉴스핌=서영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 말까지 1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 중 3000명은 공사가 직접 채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두 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키로 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정일영 사장과 협력사 소속 노동자 대표는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5월 정일영(오른쪽)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대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의문에 따르면 총 1만여명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중 3000여 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여 명은 독립법인의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우선 비정규직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3000여 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키로 했다.

먼저 올해 계약이 끝나는 소방대 211명부터 내년 상반기 중 정원 확정 후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보안검색 분야는 정규직 용역대상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공항운영분야와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에서 일하는 7000여 명은 별도법인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용역과 계약이 만료된 1004명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에 고용된다. 

계약 만료 예정인 825명은 내년 1분기 내 인천공항운영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를 합의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정규직 전환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는 내년 상반기 중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 유지관리'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2개사가 설립된다. 

지난 9월 임시로 설립돼 운영 중인 인천공항운영관리㈜도 공사의 자회사 산하로 전환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과 전문성을 살려 자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은 109명은 고도의 전문성과 시설‧장비 활용을 요하는 업종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외됐다. 

임시법인을 통한 정규직 전환 대상 <자료=인천공항공사>

직접고용 전환은 제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자회사는 최소심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전환과정에서 협력사 직원 채용 시 관련서류와 채용 평가표를 이관 받아 채용절차를 확인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발견 시에는 전환취소는 물론 필요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기존 아웃소싱 용역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직원의 처우는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처우개선 재원은 기존 용역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절감분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영 사장은 "당초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계약 합의 해지가 마무리되지 않아 모두 연내에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어 "그동안 공사는 모범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사 역량을 모두 쏟아 오늘 정규직 전환 발표를 하게 됐다"면서 "어렵게 결정된 만큼 공사는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기존 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인사, 처우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채용, 처우를 구체화하고 자회사 설립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세부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협력사와의 계약해지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원만한 합의해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