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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방중, 한·중 관계 '새 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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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교류협력 재개·복원 위한 본격적 신호탄"
"취재기자 폭행사건 유감…中 책임자 처벌 촉구"

[뉴스핌=노민호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방문으로 한·중 정상 간 돈독한 우의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양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6일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문 대통령 중국 방문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민 우선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정세 등을 두고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한다)'와 '관왕지래(觀往知來"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를 언급하면서 "(양국은)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합의한 '핫라인 구축'을 성과로 꼽고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간 교류협력 복원‧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양국 간 위축됐던 교류협력 재개·복원에 합의했다"면서 "실질 분야 강화·발전을 위한 3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소개하고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우리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 적극 추진에도 또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중심의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의회·지방 간 협력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향후 외부 갈등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주요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봉인'과 관련해선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결과, 3번의 정상회담 중 사드와 관련된 발언은 가장 간략하게 언급됐다"며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견지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 간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용납 불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한 비핵화 포함 모든 문제는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4개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억지·대응 및 제재·압박 지속을 통한 북한의 대화로의 견인 포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중요한 역할 요청했다"며 "특히 중국 측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철저한 이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방문 일정을 취재 중인 한국 사진기자들을 중국 측 경호원이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선 "이번 대통령 동행 취재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면서 "정부는 중국 정부에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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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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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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