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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정부의 안전불감증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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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 40여 명에 달해
고용부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 '공염불' 가능성 커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공사 당사자들과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40여 명에 달하고 올해 들어서만 17명이 숨졌다.  

지난 9일 오후 1시10분쯤 경기도 용인시 고매동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의 중간 지점(46m)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크레인 75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7명이 지상으로 추락,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11일 수습반과 조사반, 운영지원반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했다. 고용부 사고 원인 조사팀은 전날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부·용인시는 합동 감식을 벌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인재냐 정부의 무능력이냐

이번에 발생한 용인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설치작업 도중 발생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직전 크레인이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크레인의 도르래 역할을 하는 트롤리가 움직이면서 무게중심이 바뀌어 균형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 역시 작업자들이 트롤리를 멈추라고 소리쳤고, 긴급제동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이 무너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경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으로는 올 들어 크레인 사고로 17명이 숨지고 4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고용부 조사 결과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사고 23건 중 17건이 작업 관리 및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데는 최소 수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우선 사고가 난 현장에서 그동안 산업안전 원칙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고 크레인의 노후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사고 크레인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수입한 최신형 제품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도 2016년 제조된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크레인 자체에는 제조연도가 2012년으로 적혀 있어 정확한 제도연도는 알 수 없다.

통상적으로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은 통관 절차에서 제조연도를 표기하게 되어 있다. 통관 당국인 관세청은 문서에 표기된 제조년도를 바탕으로 수입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통관 당시에는 정확한 제조년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서의 진위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 절차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고용부는 사고 크레인이 수입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제조회사에 문의해보면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정확한 제조년도를 역으로 추적해 파악할 수 있다"며 "사실상 지금까지는 통관 문서에 쓰인 제조년도만 믿고 수입을 허가해주는 헛점을 드러낸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과정에서도 헛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번 용인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은 한달 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워크레인은 현재 국토부에서 위탁받은 6개 기관으로부터 6개월마다 설치 후 정기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위탁수수료를 받는 검사기관들이 검사를 까다롭게 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크레인 대여 업체들이 해당 기관에 검사를 맡기려 하지 않다 보니 검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 '무용지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 예방 대책은 연식 15년 이상 된 카워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용접 부분 등에 초음파를 이용, 균열 여부를 검사하는 것) 등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예외적 연장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로운 예방 대책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식 확인 및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한 폐기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국토부의 건설기계 등록 현황 기준(9월 말 현재)을 보면,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총 6074대다. 이 중 연식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8.8%(1141대), 15년 이상~20년 미만 4.7%(286대), 20년 이상은 20.9%(1268대)다.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 타워크레인이 20%가 넘는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이들 크레인에 대한 폐기 조치가 이뤄지면 공사현장의 과부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신형 타워크레인으로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입산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여부도 관심있게 지켜볼 문제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제조국은 국산이 43%(2599대), 수입이 57%(3475대) 규모다. 수입은 중국산이 1344대로 가장 많고 이어 이탈리아(430대), 프랑스(326대), 독일(286대) 순이다. 특히 올해 수입된 타워크레인 중 절반 이상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중고 크레인의 경우 제작 일자 조작 등으로 연식이 더 오래됐을 것이라는 게 상당수 근로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고용부도 중국산 타워크레인에 대한 노후화 가능성을 인식하고 안전정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제조국은 수입이 국산보다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최근 중국산을 비롯해 해외에서 제조한 타워크레인의 수입이 부쩍늘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에서 수입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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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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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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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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