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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가장 큰 수혜자는 소비자”

기사입력 : 2017년11월17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11월17일 16:00

최운열 의원· 금융소비자연맹 세미나 개최
금융위 "은산분리 훼손 안하면서 보완책 고민중"

[뉴스핌=강필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오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신용자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윤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연맹은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석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론칭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개인정보법, 네거티브 규제 완화, 규제프리존 도입, 진입장벽인 자본금 규제 완화 등를 순차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약 16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신금리 인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 고객 편의성 증대를 비롯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4차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이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리와 수수료 경쟁력의 가장 큰 혜택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낙후돼 가는 기존 금융산업은 이자수익이 90%에 달하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완화와 함께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전하지 못하면 결국 해외 핀테크산업에 국내 시장이 잠식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1997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20%를 폐지했고 비금융기업 은행진출시 면허심사 및 감독지침으로 규정했다”며 “미국도 1999년 금융현대화법 도입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25%보유를 허용했고 산업대부회사(ILC) 제도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경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찬반 토론도 뜨겁게 이뤄졌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의 사금고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 부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소유지분 제한 외의 사후적 감독으로는 시스템 연결, 전이 리스크의 관리나 소비자 피해방지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뒤늦게 출범하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백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보면 금융의 사금고화 유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지연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성은 제한되고 흑자전환도 지연 될 것”이라며 “현재 규제 수준으로도 금융부분으로부터의 비금융부문 재무적 지원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기존 은행권에 대한 혁신의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금융정책기관으로서 은산분리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보완장치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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