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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성폭행 인식 현주소 “범죄 못느끼고, 불이익 두려워 신고 꺼리고”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0:50

“성인피해 직장 35%” 2016 성폭력 상담소 통계
직원 한데 모은뒤 성폭행기준 설명하고 교육 끝
전문가 “구제기구 설치…예방교육 다양화” 주문

[뉴스핌=황유미 기자] # 지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A(여·25)씨는 기업내 성폭행 사건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 역시 회사 내에서 성추행 대상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입사 직후 회식 자리에서 회사 상무가 여직원들 가슴 크기에 대해 얘기한 걸 들었다"며 "A·B컵 등 나를 포함해 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얘기했는데, 선배들이 '원래 그런 분이다. 농담으로 듣고 넘어가라'고 해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후에도 성적인 농담이 오가는 걸 봤을 때 회사 분위기가 용인해주는 것 같아서 참고 있다"며 "외부에서 성희롱 예방·방지를 강조해도, 막상 직장 분위기가 그러면 신고가 쉽지 않은 듯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업내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내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조사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바로 '직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6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상담(1027건) 중 직장 내 피해는 34.8%(357건)나 됐다.

이런 사실은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41.1%가 직장에서 이 같은 피해를 겪었다고 대답했다.

사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적 발언이나 가벼운 터치 등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우선 출발한다. 결국 사내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예방·대처 교육 등이 중요한 셈인데 사실상 이런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빈번해 문제를 키우기도 한다.

회사원 정모(여·31)씨는 "회사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데 기준에 대한 설명위주다보니 '아무 말도 못하겠다', '그렇게 느끼는 직원들이 예민하다' 등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희롱을 당해 신고해봤자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런 성희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사내 성희롱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수행한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팀은 조사보고서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의 개선을 조언했다. 기관·업종·업무별 특성을 반영해 교육 횟수를 늘리고 간부급 사원 대상 교육과 성희롱 취약집단을 나눠 교육하는 방법 등이다.

또한 사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아우르는 성희롱 전담 구제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 금전적 손해배상 외에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방안 등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인 직장내 성희롱 문제 개선 방안 외에도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성희롱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초반에 단호하게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할 때 단호하게 거부의사 표현할 것 ▲증거수집 ▲직장 내 고충처리 절차 등 사내 해결 절차 이용 (없을 경우 인사부서에 신고) ▲노동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방법 등의 순으로 해결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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