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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징역10년 구형에, 신격호 측 “횡령·배임 혐의 부인…애국심 욕되게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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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시스]

다음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최후 변론문

신격호 피고인(이하‘피고인’이라 합니다)의 변호인 조문현 변호사입니다.

1. 장기간 재판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판부와 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롯데그룹이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애국심과 기업가 정신”이 한 몫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18살에 일본에 건너가 적수공권으로 1948년 ㈜롯데를 창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기업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였고, 그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에게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국에 처음 진출하였던 1967년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음에도 피고인은 위험을 감수하고 롯데제과㈜를 설립하였고, 1979년과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도 피고인은 롯데호텔을 준공하고 롯데쇼핑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계속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1997년 말 IMF 관리를 받았을 때에도 피고인은 재계인사로서는 처음으로 2천만 달러의 개인재산을 출자하고, 5억 달러의 외자를 도입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에 계속하여 투자하였던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기업경영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애국심과 기업가정신은 1967년 한국 진출 당시 피고인이 신문광고에는 낸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생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롯데의 상표로서 제과·부동산 및 상사회사를 경영해왔습니다. 새롭게 한국 롯데의 사장직을 맡게 되었사오나 조국을 장시간 떠나 있었던 관계로 서툰 점도 허다할 줄 생각하지만, 소생은 성심성의, 가진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소생의 기업이념은 품질본위·박리다매·노사협조로써 기업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단순한 이익추구를 위하여 한국에 투자하였던 것이 아니라 기업보국이라는 신념으로 롯데를 경영하였던 사실은 무배당주의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얻은 이익을 한국에 투자하였으나, 이를 다시 일본으로 회수하지 않았고 한국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번 돈은 절대로 일본으로 가져가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수락하여 롯데제과 등 한국의 롯데계열사는 일본에 일체의 배당금이나 기술료,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모든 수익을 다시 한국에 재투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배당주의는 일본 조세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여 2006년 3월 한국 롯데호텔이 배당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당기순이익 2,540억 원의 4%에 불과한 101억 원만을 배당하였던 점을 미루어보면, 명목상 최소한의 배당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과 그 일가가 일본 롯데계열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일본 ㈜롯데의 최대주주는 광윤사인데, 1967년에 이미 광윤사 발행주식 중 45%는 신동주가, 35%는 신동빈이, 나머지는 피고인과 하쯔코(신동주, 신동빈의 모친)가 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장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배당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였고, 자녀들에게 인색하면서도 롯데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그룹을 경영해왔습니다.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1) 우선 피고인이 오너경영인이자 경영수업을 받는 2세 경영인인 신동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행위는 지극히 정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 ㈜롯데의 최대주주는 광윤사였고, 광윤사는 피고인의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1967년 피고인이 한국에 롯데제과를 설립할 당시 그 출자금은 일본 ㈜롯데의 수익금으로 부담하였는 바, 법률상 피고인이 신동주와 신동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한국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1973년 롯데호텔, 1979년 롯데쇼핑을 설립하고, 1979년 호남석화의 정부지분을 인수하여 오늘날의 롯데케미칼로 키우는 등 롯데그룹을 국내재벌 5위의 그룹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도 모두 신동주와 신동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이 투입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본인과 신동주, 신동빈의 자산을 동원하여 한국에 투자한 규모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되므로, 만일 피고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대로 배당을 하였다면 신동주, 신동빈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업보국이라는 신념 하에 본인은 물론이고, ㈜롯데의 최대주주인 신동주, 신동빈에게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이를 다시 회사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신동주와 신동빈에게 직접 회사를 경영하게 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그 보수액도 한일 롯데그룹의 전체 규모와 위상, 신동주와 신동빈이 그룹 경영에 기여한 정도, 이들이 소유한 광윤사의 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코 많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동주에게 1997. 9. 10.부터 이사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도 첫해에는 5,820만 원에 불과하였고,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신동주가 받은 보수 총액은 약 50억 원 입니다. 이에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액과 합치면, 신동주가 1997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18년간 한일 롯데그룹의 임원으로 받은 보수는 총 440억 원입니다.
신동주가 롯데그룹에서 18년간 오너경영인으로 일하면서 받은 보수 440억원은 40년간 배당금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아주 적은 금액인 것입니다.

(2)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를 백화점 식음료 매장 임대와 동일하게 인식하였고, 심지어 임대료도 적정하게 받으라고 지시하였던 사실도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에 관하여 배임의 범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고수하며 본인과 신동주, 신동빈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롯데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였던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도 최소한의 배당금만(3인 합계 연260만엔)을 수령하였을 뿐,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신동주, 신동빈에게 회사경영을 통하여 보수를 얻도록 하였던 것처럼 서미경, 신유미, 신영자에게는 백화점의 식음료 매장이나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사업을 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들 스스로 노력하여 성과를 얻도록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공정거래법상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는 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 또한 주식고가매각 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주식 매각이 이뤄졌던 2009년 당시 피고인은 88세 고령이었고, 한국과 일본을 합하여 이미 수조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재벌총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매우 민감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주식 약 3,600억 원 상당을 계열사에 증여한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피고인이 과연 2009년 약 40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하면서 90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창업 1세대를 대표하는 기업인인 피고인이 단지 90억 원의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본인 소유 주식을 계열사에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각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2006년 싱가폴 경유 및 Clear Sky의 일본 ㈜롯데 주식 취득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주식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3년 ㈜경유물산에 일본 ㈜롯데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본에서 롯데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는 관행이 경유물산과의 거래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혼동하였을 뿐, 결코 세금을 회피하거나 포탈할 의도에서 액면가 양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2003년 경유물산이 롯데 주식을 취득하면서 장부에 그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장무창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었고, 2006년 홍콩, 싱가폴, 미국 등에 회사를 만들어 주식을 이전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피고인을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신격호의 애국심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공소제기”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기업보국을 신념으로 삼고, 고용창출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믿으며 이제까지 롯데그룹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본 변호인으로서는 그러한 피고인에게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한 현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신문을 하던 검사에게 “저보고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하였던 것도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현재 사실에 대한 기억력을 거의 상실하여 자기방어능력이 없습니다. 본 변호인으로서도 피고인의 단편적인 의사표현과 그동안의 경영활동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추정하여 변론해왔을 뿐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시기는 1960~1990년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관리 이후 기업경영 뿐 아니라 관련 법제, 사회제도, 문화와 인식 등 모든 면에서 그 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 창업 1세대로서 기업을 경영하였던 피고인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방어능력조차 상실한 피고인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부디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1월1일 법정 구두진술]

피고인이 한국에 투자한 돈은 신동주와 신동빈의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비록 일본 ㈜롯데의 55% 주주는 명목상 종업원, 임원, 계열사이지만, 그들은 퇴직하면 주식을 반납하여야 하는 허수아비 주주들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한국 롯데그룹의 돈을 횡령하여 신동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신동주와 신동빈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에 투자하고도 무려 40년간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들의 기술과 상표까지 무상으로 한국 계열사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회사를 사유화하여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동주와 신동빈의 희생 하에 한국 롯데그룹을 성장 발전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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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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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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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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