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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징역10년 구형에, 신격호 측 “횡령·배임 혐의 부인…애국심 욕되게 하지 말라”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6:10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시스]

다음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최후 변론문

신격호 피고인(이하‘피고인’이라 합니다)의 변호인 조문현 변호사입니다.

1. 장기간 재판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판부와 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롯데그룹이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애국심과 기업가 정신”이 한 몫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18살에 일본에 건너가 적수공권으로 1948년 ㈜롯데를 창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기업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였고, 그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에게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국에 처음 진출하였던 1967년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음에도 피고인은 위험을 감수하고 롯데제과㈜를 설립하였고, 1979년과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도 피고인은 롯데호텔을 준공하고 롯데쇼핑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계속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1997년 말 IMF 관리를 받았을 때에도 피고인은 재계인사로서는 처음으로 2천만 달러의 개인재산을 출자하고, 5억 달러의 외자를 도입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에 계속하여 투자하였던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기업경영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애국심과 기업가정신은 1967년 한국 진출 당시 피고인이 신문광고에는 낸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생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롯데의 상표로서 제과·부동산 및 상사회사를 경영해왔습니다. 새롭게 한국 롯데의 사장직을 맡게 되었사오나 조국을 장시간 떠나 있었던 관계로 서툰 점도 허다할 줄 생각하지만, 소생은 성심성의, 가진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소생의 기업이념은 품질본위·박리다매·노사협조로써 기업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단순한 이익추구를 위하여 한국에 투자하였던 것이 아니라 기업보국이라는 신념으로 롯데를 경영하였던 사실은 무배당주의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얻은 이익을 한국에 투자하였으나, 이를 다시 일본으로 회수하지 않았고 한국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번 돈은 절대로 일본으로 가져가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수락하여 롯데제과 등 한국의 롯데계열사는 일본에 일체의 배당금이나 기술료,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모든 수익을 다시 한국에 재투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배당주의는 일본 조세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여 2006년 3월 한국 롯데호텔이 배당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당기순이익 2,540억 원의 4%에 불과한 101억 원만을 배당하였던 점을 미루어보면, 명목상 최소한의 배당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과 그 일가가 일본 롯데계열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일본 ㈜롯데의 최대주주는 광윤사인데, 1967년에 이미 광윤사 발행주식 중 45%는 신동주가, 35%는 신동빈이, 나머지는 피고인과 하쯔코(신동주, 신동빈의 모친)가 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장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배당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였고, 자녀들에게 인색하면서도 롯데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그룹을 경영해왔습니다.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1) 우선 피고인이 오너경영인이자 경영수업을 받는 2세 경영인인 신동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행위는 지극히 정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 ㈜롯데의 최대주주는 광윤사였고, 광윤사는 피고인의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1967년 피고인이 한국에 롯데제과를 설립할 당시 그 출자금은 일본 ㈜롯데의 수익금으로 부담하였는 바, 법률상 피고인이 신동주와 신동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한국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1973년 롯데호텔, 1979년 롯데쇼핑을 설립하고, 1979년 호남석화의 정부지분을 인수하여 오늘날의 롯데케미칼로 키우는 등 롯데그룹을 국내재벌 5위의 그룹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도 모두 신동주와 신동빈이 받아야 할 배당금이 투입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본인과 신동주, 신동빈의 자산을 동원하여 한국에 투자한 규모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되므로, 만일 피고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대로 배당을 하였다면 신동주, 신동빈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업보국이라는 신념 하에 본인은 물론이고, ㈜롯데의 최대주주인 신동주, 신동빈에게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이를 다시 회사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신동주와 신동빈에게 직접 회사를 경영하게 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그 보수액도 한일 롯데그룹의 전체 규모와 위상, 신동주와 신동빈이 그룹 경영에 기여한 정도, 이들이 소유한 광윤사의 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코 많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동주에게 1997. 9. 10.부터 이사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도 첫해에는 5,820만 원에 불과하였고,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신동주가 받은 보수 총액은 약 50억 원 입니다. 이에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액과 합치면, 신동주가 1997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18년간 한일 롯데그룹의 임원으로 받은 보수는 총 440억 원입니다.
신동주가 롯데그룹에서 18년간 오너경영인으로 일하면서 받은 보수 440억원은 40년간 배당금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아주 적은 금액인 것입니다.

(2)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를 백화점 식음료 매장 임대와 동일하게 인식하였고, 심지어 임대료도 적정하게 받으라고 지시하였던 사실도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에 관하여 배임의 범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무배당주의를 고수하며 본인과 신동주, 신동빈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롯데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였던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도 최소한의 배당금만(3인 합계 연260만엔)을 수령하였을 뿐,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신동주, 신동빈에게 회사경영을 통하여 보수를 얻도록 하였던 것처럼 서미경, 신유미, 신영자에게는 백화점의 식음료 매장이나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사업을 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들 스스로 노력하여 성과를 얻도록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공정거래법상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는 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 또한 주식고가매각 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주식 매각이 이뤄졌던 2009년 당시 피고인은 88세 고령이었고, 한국과 일본을 합하여 이미 수조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재벌총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매우 민감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주식 약 3,600억 원 상당을 계열사에 증여한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피고인이 과연 2009년 약 40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하면서 90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창업 1세대를 대표하는 기업인인 피고인이 단지 90억 원의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본인 소유 주식을 계열사에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각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2006년 싱가폴 경유 및 Clear Sky의 일본 ㈜롯데 주식 취득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주식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3년 ㈜경유물산에 일본 ㈜롯데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본에서 롯데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는 관행이 경유물산과의 거래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혼동하였을 뿐, 결코 세금을 회피하거나 포탈할 의도에서 액면가 양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2003년 경유물산이 롯데 주식을 취득하면서 장부에 그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장무창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었고, 2006년 홍콩, 싱가폴, 미국 등에 회사를 만들어 주식을 이전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피고인을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신격호의 애국심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공소제기”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기업보국을 신념으로 삼고, 고용창출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믿으며 이제까지 롯데그룹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본 변호인으로서는 그러한 피고인에게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한 현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신문을 하던 검사에게 “저보고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하였던 것도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현재 사실에 대한 기억력을 거의 상실하여 자기방어능력이 없습니다. 본 변호인으로서도 피고인의 단편적인 의사표현과 그동안의 경영활동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추정하여 변론해왔을 뿐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시기는 1960~1990년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관리 이후 기업경영 뿐 아니라 관련 법제, 사회제도, 문화와 인식 등 모든 면에서 그 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 창업 1세대로서 기업을 경영하였던 피고인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방어능력조차 상실한 피고인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부디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1월1일 법정 구두진술]

피고인이 한국에 투자한 돈은 신동주와 신동빈의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비록 일본 ㈜롯데의 55% 주주는 명목상 종업원, 임원, 계열사이지만, 그들은 퇴직하면 주식을 반납하여야 하는 허수아비 주주들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한국 롯데그룹의 돈을 횡령하여 신동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신동주와 신동빈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에 투자하고도 무려 40년간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들의 기술과 상표까지 무상으로 한국 계열사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회사를 사유화하여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동주와 신동빈의 희생 하에 한국 롯데그룹을 성장 발전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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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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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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