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규직 전환] 공공부분 비정규직 '반토막 전환'…11만명 제외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6:07

정부, 비정규직 20만5천명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예고
교·강사들 애매한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11만명 비정규직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되고, 이중 7만4000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 교사·강사 등 11만명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집단 반발 예상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공약을 내건 뒤,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 선언'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6000명(직접고용 20만1000명·간접고용 11만5000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20만5000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65% 수준에 그친다. 교·강사,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운동선수 등 업무적·개인적 특성을 가진 11만명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른 집단 발발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7월20일 1차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환 규모는 밝히지 않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원칙만 제시했다. 당시 고용부가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이에 따라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전환 예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2차 발표안에는 정규직 전환 규모를 20만5000명으로 확정짓고,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에서 전환한다'는 1차 때와 다소 다른 원칙을 제시했다. 전환 가능한 비정규직 인력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다소 애매한 규정을 들었다. 

기간제교사들의 경우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중간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간제교사들은 1차 발표 당시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 테두리 안에는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정규직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초중고교육법상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정규직 교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로의 전환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들의 속앓이는 깊어만 지는 상황이다.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방과 후 과정 강사를 제외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들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교사들은 '상시·지속적 업무' 테두리 내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모든 기간제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채용 공정성과 교육 현장 안전성을 제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11만명 비정규직들의 반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원칙에 맞춰 공정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아 있는 비정규직과 노조, 정부 측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분명한 원칙 하에 말하는 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돼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기간제 교사도 타법령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으며 갈등완화 차원에서 추후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