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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보험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

기사입력 : 2017년09월29일 10:52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0:52

금융위·복지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뉴스핌=김은빈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달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연계, 내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보험료 조정폭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9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이 그간 건강보험을 보완하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왔지만, 과잉진료·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역시 과거와 다른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책협의체는 우선 내년 상반기 내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손해율 하락)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 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안도 검토한다. 건강보험이 기존의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바뀌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장영역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융위는 공청회를 비롯한 폭 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끼워팔기도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끼워팔기 문제는 그간 실손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으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된 소비자 불편 해소방안과 정보제공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을 현행 ±35%에서 ±25%로 축소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조정폭 축소로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나 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 노력을 강화해 실손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규정 개정은 11월 10일까지 40일의 규정개정 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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