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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에 관망세 커진 주택시장, 매매·전세가격 상승폭 줄어

기사입력 : 2017년09월29일 10:38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0:38

8월 대비 각각 0.12%, 0.06% 상승

[뉴스핌=김지유 기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폭이 줄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 여파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전세가격도 늦여름 주택시장 비수기에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지난 8월에 비해 각각 0.12%, 0.06% 상승했다.

늦여름 주택시장 비수기인 계절적 요인과 지난 8.2대책 발표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커졌다.

정부가 규제강화 카드를 잇달아 내놓으며 단기간 급등했던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특히 수요에 비해 신규 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은 하락세가 커졌다.

수도권은 매매가격이 0.16% 상승했다. 서울(0.07%)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이를 기대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실수요 위주 시장인 성북과 강북은 서울 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개통호재로 상승폭 축소가 소폭에 그쳤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울 25개구 모두 지난달 대비 낮은 변동률을 보이며 상승폭 크게 축소됐다.

경기(0.18%)와 인천(0.29%)도 매매가격 상승폭이 줄었다. 지난 9.5 후속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 분당은 매매가격 상승이 크게 둔화됐다. 인천은 중구와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구에서 매매가격 상승이 축소돼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은 0.10% 올랐다. 물량 공급누적과 경기침체로 충북(-0.06%)과 경북(-0.01%), 경남(-0.19%)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 8.2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군수요로 급등하던 대구(0.32%)는 수성구가 9.5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부산(0.10%) 역시 매매가격 상승이 둔화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0.05%), 단독주택(0.32%), 연립주택(0.08%)이 모두 올랐다.

전국 주택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전세는 한 달 동안 0.06% 상승했다. 수도권은 0.13% 올랐다. 서울(0.13%)과 경기(0.10%), 인천(0.23%) 모두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강동구, 송파구의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중구, 은평구도 도심권 직장인 수요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서초구가 노후 재건축단지 저가매물이 누적되며 전세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 영등포구도 지난 8.2대책 이후 매매 물건이 전세매물로 전환 공급되며 전세가격이 하락해 전체적으로는 서울 전세가격이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전세가격이 하락했던 지방은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울산을 비롯해 경북, 경남은 신규 입주물량 공급 과다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세종은 전세매물 소진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원과 전북도 전세가격이 계속 상승해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09%, 연립주택 0.06%, 단독주택 0.05%가 올랐다.

월세는 보증금 비중이 높은 준전세가 0.03%, 보증금 비중이 작은 월세와 준월세는 각각 0.05%, 0.03%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오는 10월 초부터 추석 장기연휴가 시작되고 이후 예정된 주거복지 로드맵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순차적 도입된다"며 "여기에 하반기 입주예정물량 증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각종 요인으로 상승폭은 예년 대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전세시장은 거주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가을철 이사수요가 이어지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될 수는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하반기 예정된 신규입주물량 부담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한국감정원>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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