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취임사 전문]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 "오늘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개혁 상징"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6:11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16:11

[뉴스핌=김범준 기자] 어제 첫 출근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15기) 제16대 대법원장이 오늘(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김 대법원장은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공고히했다.

이어 "권력분립의 이념 아래 국민의 헌법적 결단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권한 행사는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의 역할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겠다"는 한편 "상고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의 방안을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법원장 취임식에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법관, 고법·지법 부장판사 등 법조계 안팎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다음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려분. 그리고 내외 귀빈 및 법원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제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큰 기대와 진심 어린 충언에 깊히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법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께 안았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대외 소명을 완수하는 데에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지난 세월동안 법정에서 법원 가족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올바른 재판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던 제가, 이제 대법원장으로 새로운 소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사법부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관료적 리더십이 아니라, 경청과 소통과 합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이념 아래 국민의 헌법적 결단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당사자들이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도 반영되는 훌륭하고도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있는 게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됩니다.

대법원장의 권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살피고 유념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사법부가 일궈온 훌륭한 성과들은 계승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낡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찾아서 바꾸겠습니다.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법원장으로서 올바른 사법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모두 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은 사회적 갈등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우리 사법부는 수 많은 굴곡을 겪어왔지만,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나날이 첨예해지고 격화되면서 대립되는 입장 사이에서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좌·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혜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 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이로 인해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법관 및 재판 지원인력 증원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법원 가족 여러분께서 '정의의 선언'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할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부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법불신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국민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부 개혁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에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입니다.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법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은 집행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의 든든한 버팀목인 법원 공무원들도 개혁의 과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아끼지 않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려분. 이제 사법부의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변화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더딜 수는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법원 구성원 모두 쉼 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부의 진정한 노력을 뜨겁게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과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깁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된 마음으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법부, 국민에게서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반드시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물려줍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제16대 대법원장 김명수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 취임식에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