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에스원과 한화테크윈은 삼성SDS가 683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청구 대상은 에스원 외 3인이며, 삼성SDS 측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683억원과 지난 2014년 4월 20일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8:35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8:35
[뉴스핌=우수연 기자] 에스원과 한화테크윈은 삼성SDS가 683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청구 대상은 에스원 외 3인이며, 삼성SDS 측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683억원과 지난 2014년 4월 20일부터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