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연금 전환 종신보험, 수익률 따져보니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07:56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07:56

'연금보험+정기보험'이 '종신보험+연금 전환'보다 유리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8일 오후 2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일부 보험사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 연령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으로 향후 해지환급금(연금 재원)을 비교해보니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유리했다.

종신보험이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를 연금보험보다 많이 떼기 때문이다. 보험사나 설계사 입장에서는 종신보험을 판매해야 더 많은 수당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종신보험, 추가 납입 안 하면 15년 후에야 원금

뉴스핌이 18일 동양생명의 체증형종신보험(디딤돌종신보험, 5년후체증형)과 정기보험(하늘애정기보험), 연금보험(골든라이프연금보험Ⅲ)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40세 남성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같은 금액을 납입한다는 조건이다.

종신보험에 가입, 10년 동안 납입하면 향후 받을 수 있는 환급률은 89.9%였다. 종신보험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100%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업비를 떼지 않으므로 더 많은 적립금이 쌓인다. 100% 추가납입을 하면 10년 후 받는 환급률은 101.2%로 높아진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인 10년을 투자해도 거의 수익이 없는 것.

체증형종신보험은 초기 보험적립금에 쌓이는 돈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많다. 가입초기 위험보험료로 떼는 돈은 적은 반면 평준보험료는 많기 때문이다. 특히 동양생명은 업계 최고 수준의 예정이율(확정금리 2.9%)을 적용한다.

반면 연금보험을 10년 납입했을 때 환급률은 100.8%다.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추가납입했을 때의 환급률(101.2%)와 거의 차이가 없다. 

문제는 사망 보장이다. 종신보험은 조기사망할 경우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사망에 따른 보험금이 없다. 즉 조기사망할 경우 보장의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40세 남성이 동양생명의 순수보장형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약 4만원의 보험료(1억원보장 20년 전기납, 5000만원보장 60세만기 10년납)를 지출해야 한다.

종신보험 보험료에서 정기보험에 들어가는 돈만큼 제한 금액을 연금보험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했다. 10년 후 결과는 물론 15년(환급률 116.5% 대 121.4%), 20년(134.3% 대 137.1%)도 연금보험 가입이 게 유리했다. 요컨대 조기사망 시에는 정기보험에서 사망보장 받고, 노후준비를 위한 장기투자에는 연금보험 수익률이 높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동양생명 종신보험은 높은 확정금리(2.9%)를 적용하는데다 체증형까지 가능해 연금 컨셉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품”이라며 “일부 보험사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이 같은 상품구조를 만들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유는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의 사업비는 7% 내외인 반면 종신보험 사업비는 약 15%다. 즉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는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 판매시 더 많은 돈을 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판매하는 행위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상품판매 중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엄정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